배출자 의무 근거 조문 — 무슨 법에 근거가 있나
근거 조문을 알면 바뀌었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3호는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정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3호는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정한다. 근거 조문을 알면 바뀌었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을 알면 바뀌었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을 업체에 맡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배출자에게 의무를 둡니다.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열거하는데, 제1호의2는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제3호는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면서 업종·규모와 배출량을 고려해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즉 「누구에게 맡겼는가」만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는가」까지가 의무 범위에 들어옵니다. 제1호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배출자 의무 근거 조문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슨 법에 근거가 있나 |
|---|---|
| 한 줄 결론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3호는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근거 조문을 알면 바뀌었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넘길 곳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리업체 |
| 무료 창구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슨 법에 근거가 있나
근거 조문을 알면 바뀌었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을 업체에 맡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배출자에게 의무를 둡니다.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열거하는데, 제1호의2는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제3호는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면서 업종·규모와 배출량을 고려해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즉 「누구에게 맡겼는가」만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는가」까지가 의무 범위에 들어옵니다. 제1호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위탁·수탁 기준과 절차에 맞게 계약서를 정비합니다.
- 인계서와 처리 증빙을 보관합니다.
- 처리과정 확인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고 기록을 받습니다.
걸리는 지점
- 인계서와 증빙이 없으면 이행을 보일 수 없습니다.
-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발생 억제 노력도 의무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문에서 특히
의료 제도의 근거는 여러 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 기관과 인력은 의료법, 급여와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장비는 의료기기법,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안전은 환자안전법, 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같은 「신고」라도 어느 법의 신고인지에 따라 창구와 기한이 다릅니다. 근거 조문을 적어 두면 개정을 추적할 수 있고, 상담에서도 말이 빨라집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리업체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폐기물 처리비는 배출량에 비례하는 고정성 비용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은 단가 협상보다 분류 정확도입니다 —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료폐기물로 섞어 내면 단가가 비싼 쪽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분류를 잘못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으로 내면 위반이 됩니다. 분류 교육과 용기 배치가 결국 비용 관리이고, 그 투자는 작습니다.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폐기물·감염·안전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각 행정청과 공단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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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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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출자 의무, 무슨 법에 근거가 있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3호는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정한다. 근거 조문을 알면 바뀌었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맡기면 책임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위탁·수탁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처리과정 확인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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