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자 의무 누가 하나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3호는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정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3호는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정한다.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을 업체에 맡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배출자에게 의무를 둡니다.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열거하는데, 제1호의2는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제3호는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면서 업종·규모와 배출량을 고려해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즉 「누구에게 맡겼는가」만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는가」까지가 의무 범위에 들어옵니다. 제1호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배출자 의무 누가 하나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
|---|---|
| 한 줄 결론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3호는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
| 넘길 곳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리업체 |
| 무료 창구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을 업체에 맡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배출자에게 의무를 둡니다.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열거하는데, 제1호의2는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제3호는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면서 업종·규모와 배출량을 고려해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즉 「누구에게 맡겼는가」만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는가」까지가 의무 범위에 들어옵니다. 제1호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인계서와 처리 증빙을 보관합니다.
- 위탁·수탁 기준과 절차에 맞게 계약서를 정비합니다.
-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걸리는 지점
-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발생 억제 노력도 의무에 포함됩니다.
- 처리과정 확인 의무가 규칙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에서 특히
의료 제도에서 정하는 곳과 집행하는 곳과 심사하는 곳이 다릅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심사는 심사평가원이 하고, 지급은 공단이 하고, 개설 신고는 기초자치단체가 받고, 개설 허가는 광역자치단체가 냅니다.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폐기물은 환경 부서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성격에 따라 창구가 바뀝니다 — 「기준이 무엇인가」와 「우리 건이 되는가」는 다른 곳에 묻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리업체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폐기물 처리비는 배출량에 비례하는 고정성 비용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은 단가 협상보다 분류 정확도입니다 —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료폐기물로 섞어 내면 단가가 비싼 쪽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분류를 잘못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으로 내면 위반이 됩니다. 분류 교육과 용기 배치가 결국 비용 관리이고, 그 투자는 작습니다.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폐기물·감염·안전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각 행정청과 공단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출자 의무,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3호는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정한다.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업체에 맡기면 책임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위탁·수탁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처리과정 확인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 배출자 의무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3호는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도록 정한다
- 배출자 의무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
- 배출자 의무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 전용용기와 보관기준 —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사용과 보관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처리 기준·방법과 그 하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용기 종류·표시·보관 기간은 규칙에서 확인한다
- 대출 정보센터 전체 목록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