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CSO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지출보고서는 CSO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의 의무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CSO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지출보고서는 CSO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의 의무입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약사법 제46조의2는 의약품공급자(품목허가자·수입자·도매상)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정의하고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허가가 아닙니다.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개설자·종사자 또는 약국개설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제3항 제3호). 지출보고서는 다른 조문입니다 — 제47조의2는 의약품공급자등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경제적 이익등 지출보고서를 작성·공개·5년 보관하도록 하는 의약품공급자의 의무이고, CSO에게 위탁할 때는 위탁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제2항). 공급내역 보고(제47조의3)는 품목허가자·수입자·도매상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또 다른 의무입니다. 의료기기를 다룬다면 같은 구조가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신고)·제13조의2(지출보고서)·제31조의2(공급내역 보고)로 따로 있습니다 —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섞으면 안 됩니다.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절차와 방법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
| 한 줄 결론 | CSO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지출보고서는 CSO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의 의무입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세무사,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상담 129 · 식약처 · 공단 1577-1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의약품 CSO인지 의료기기 CSO인지부터 가립니다 —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약사법 제46조의2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실제로 밟는 순서
- 위탁 계약을 맺는 의약품공급자 쪽에 위탁계약서 작성·보관(제47조의2 제2항)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영업 전에 미리 알려 둡니다.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를 수리받을 수 없는 쪽인지 먼저 봅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약국개설자는 CSO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제46조의2 제3항 제3호).
- 폐업·휴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할 때도 같은 창구에 신고합니다(제46조의2 제2항).
걸리는 지점
- 지출보고서·위탁계약서를 CSO 자신이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위탁계약서는 CSO와 의약품공급자가 각자 보관해야 합니다.
- 「cso 허가제」·「cso허가증」은 틀린 말입니다 — 법문은 신고이고, 허가증이라는 문서 자체가 없습니다.
- 허가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제5조 결격자에 해당하면 신고 자체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절차와 방법에서 특히
순서를 적어 두고 하나씩 지우며 가십시오. 각 단계에서 받은 서류와 접수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일정이 밀릴 때 어디서 막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창구에 먼저 전화해서 일정을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심의가 들어가는 절차는 회차가 정해져 있어 한 번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립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저희가 등록·허가 해당 여부나 자격의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세무사,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신고가 수리되기까지는 매출이 없고, 수리 통지(3일 이내 또는 간주수리)가 나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탁 계약 구조상 CSO의 수입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받는 판매촉진 수수료이고, 그 지급 주기는 계약서에 달려 있어 신고 수리와 실제 첫 정산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등록·지정을 받기 전에 시설과 인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수입은 지정 후에 들어오므로, 그 간격을 먼저 그려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등록·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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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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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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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CSO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지출보고서는 CSO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의 의무입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CSO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약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입니다. 허가증이라는 문서는 없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들은 등록·지정을 받기 전에 시설과 인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수입은 지정 후에 들어오므로, 그 간격을 먼저 그려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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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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