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서류와 양식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요건이 각각 다르고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요건이 각각 다르고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둘을 나눕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제1항), 의료기관이 아닌 유치업자는 보증보험 가입·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본금·국내 사무소를 갖춰 등록합니다(제2항).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제6항),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제7항). 전과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고(제3항), 등록증을 대여·양도하거나 다른 자의 이름으로 유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7조).
외국인환자 유치업 서류와 양식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
|---|---|
| 한 줄 결론 |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요건이 각각 다르고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
| 넘길 곳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할 시·도 외국인환자 유치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상담 129 · 식약처 · 공단 1577-1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내가 의료기관인지 유치업자인지부터 가립니다 —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제6조 제1항·제2항).
실제로 밟는 순서
- 의료기관이면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을 두고(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과목은 예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 등록사항을 바꾸거나 휴업·폐업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제6조의2).
- 유치업자면 보증보험 가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 국내 사무소 설치를 먼저 갖춉니다.
-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결격사유(이 법 위반 전과 등)가 있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제3항).
걸리는 지점
-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한 번 등록하면 끝」이 아닙니다. 만료일을 놓치면 계속 유치할 수 없습니다.
-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제10조).
- 등록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쓰게 하거나 양도·대여하면 제7조 위반입니다. 양수·대여받아 쓰는 쪽도 함께 걸립니다.
서류와 양식에서 특히
받는 곳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전화로 「무엇을 몇 부, 어떤 양식으로」를 물어 두면 왕복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사본을 남기고 접수증을 받으십시오. 운영규정·사업계획서처럼 내용을 쓰는 서류는 심의에서 그대로 질문이 나오므로, 베껴 쓰면 답을 못 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저희가 등록·허가 해당 여부나 자격의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할 시·도 외국인환자 유치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유치업자) 또는 전문의 채용·배상책임보험(의료기관)이 등록 전에 먼저 갖춰야 하는 조건이라 심사 기간 내내 돈만 나갑니다. 등록이 나야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수수료·진료비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3년 갱신 시점에도 보증보험·보험료를 다시 맞춰야 하는 지출이 반복됩니다. 이 업종들은 등록·지정을 받기 전에 시설과 인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수입은 지정 후에 들어오므로, 그 간격을 먼저 그려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등록·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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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외국인환자 유치업,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요건이 각각 다르고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의료기관도 유치업자처럼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은 하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와 배상책임보험(제6조 제1항), 유치업자는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제2항)를 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들은 등록·지정을 받기 전에 시설과 인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수입은 지정 후에 들어오므로, 그 간격을 먼저 그려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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