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서류와 양식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제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이고, 판매업은 관할 지자체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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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제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이고, 판매업은 관할 지자체 신고입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대상으로 두고, 제6조 제2항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 둡니다. 제6조 제3항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창구가 또 갈립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는 틀린 말입니다 — 판매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에서 팔 때는 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제6조 제2항 단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서류와 양식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
|---|---|
| 한 줄 결론 | 제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이고, 판매업은 관할 지자체 신고입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상담 129 · 식약처 · 공단 1577-1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제조업인지 판매업인지 맞춤형판매업인지부터 가립니다 — 셋의 허가·신고 주체가 전부 다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면 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합니다(제6조 제3항) — 창구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 제조업이면 시설기준을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제5조 제1항).
-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합병으로 승계받으면 1개월 이내에 승계 신고를 합니다(제11조).
걸리는 지점
-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약사법상 개설등록 약국에 한정됩니다 — 다른 업종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일반 판매업신고(관할 지자체)와 맞춤형판매업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창구를 바꿔 내면 반려됩니다.
서류와 양식에서 특히
받는 곳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전화로 「무엇을 몇 부, 어떤 양식으로」를 물어 두면 왕복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사본을 남기고 접수증을 받으십시오. 운영규정·사업계획서처럼 내용을 쓰는 서류는 심의에서 그대로 질문이 나오므로, 베껴 쓰면 답을 못 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저희가 등록·허가 해당 여부나 자격의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제조업은 시설투자가 먼저 들어가는 허가 구조라 초기 지출이 크고, 판매업은 신고만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매출이 더 일찍 잡힙니다. 다만 제조업 허가가 늦어지면 판매할 자체 제품이 없어, 판매업신고를 먼저 마쳐도 유통 가능한 품목이 늘어나는 속도에 매출이 묶입니다. 이 업종들은 등록·지정을 받기 전에 시설과 인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수입은 지정 후에 들어오므로, 그 간격을 먼저 그려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등록·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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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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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제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이고, 판매업은 관할 지자체 신고입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판매업은 신고입니다(제6조 제2항). 제조업만 허가(제5조 제1항)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들은 등록·지정을 받기 전에 시설과 인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수입은 지정 후에 들어오므로, 그 간격을 먼저 그려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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