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특수건강진단기관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이미 의료기관인 자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이미 의료기관인 자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는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5항) — 「보건관리대행」이 바로 이 위탁입니다. 제22조는 산업보건의를 따로 두게 하되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21조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가 인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거짓 지정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되면 2년간 재지정이 금지됩니다(제4항·제5항). 제135조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인 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한정합니다 — 일반 사업으로 새로 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료기관이 추가로 지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보건관리자·특수건강진단기관 절차와 방법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
| 한 줄 결론 |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이미 의료기관인 자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
| 넘길 곳 |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상담 129 · 식약처 · 공단 1577-1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보건관리자 선임인지 보건관리대행업인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인지 가립니다 — 신청 자격부터 다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보건관리대행업을 하려면 인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제21조 제1항).
-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신청하려면 먼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제135조 제1항) — 의료기관이 아니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뒤에는 거짓 지정·요건 미달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면 2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운영 기준을 지킵니다.
걸리는 지점
-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21조 제5항) — 짧게 보고 운영 기준을 어기면 안 됩니다.
- 보건관리대행업은 아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에서 특히
순서를 적어 두고 하나씩 지우며 가십시오. 각 단계에서 받은 서류와 접수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일정이 밀릴 때 어디서 막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창구에 먼저 전화해서 일정을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심의가 들어가는 절차는 회차가 정해져 있어 한 번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립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저희가 등록·허가 해당 여부나 자격의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보건관리전문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모두 인력·시설·장비를 지정 신청 전에 먼저 갖춰야 하는 구조라 투자가 매출보다 앞섭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기존 의료기관의 추가 투자이므로 본업 수입과 별도로 건강진단 수가가 들어오기까지 시차가 생기고, 보건관리대행업은 계약한 사업장 수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이 업종들은 등록·지정을 받기 전에 시설과 인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수입은 지정 후에 들어오므로, 그 간격을 먼저 그려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등록·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건관리자·특수건강진단기관,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이미 의료기관인 자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건관리 업무를 아무 업체에나 맡겨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5항, 제21조).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들은 등록·지정을 받기 전에 시설과 인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수입은 지정 후에 들어오므로, 그 간격을 먼저 그려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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