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은 별도 법이 아니라 약사법 제85조의 특례로 소관 부처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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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동물용의약품은 별도 법이 아니라 약사법 제85조의 특례로 소관 부처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바뀝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가 핵심 조문입니다. 동물용으로만 쓰는 의약품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가진 소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령·총리령도 그 부처의 령·규칙으로 바꿔 읽습니다(제1항). 그래서 제조업·수입업·도매업의 기본 구조(제31조·제42조·제45조)는 사람 약과 그대로 같고, 세부 기준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이 따로 정합니다. 제4항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 절차와 방법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
| 한 줄 결론 | 동물용의약품은 별도 법이 아니라 약사법 제85조의 특례로 소관 부처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바뀝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상담 129 · 식약처 · 공단 1577-1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내가 다루는 것이 동물용의약품인지 사람 약인지 먼저 가립니다 — 소관 부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vs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제로 밟는 순서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는 제85조 제6항~제8항의 제한을 먼저 확인합니다(예외는 열거돼 있습니다).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면 약사법 제45조의 도매상 허가 구조를 따르되, 관할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산하로 바뀐 창구에 신청합니다.
- 동물약국을 개설하려면 약사법의 약국 개설등록 구조를 그대로 따르되, 동물용의약품 취급 여부를 신청서에 명시합니다.
- 동물용의약외품을 함께 다루면 같은 특례 구조 안에서 처리되는지 관할 부처에 확인합니다 — 이번 조사로 확정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걸리는 지점
- 동물용의약외품의 수권조문은 이번 조사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단정하지 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 동물용의약품을 「별도 법」으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 약사법 제85조의 특례라는 것을 알아야 하위법령을 제대로 찾습니다.
절차와 방법에서 특히
순서를 적어 두고 하나씩 지우며 가십시오. 각 단계에서 받은 서류와 접수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일정이 밀릴 때 어디서 막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창구에 먼저 전화해서 일정을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심의가 들어가는 절차는 회차가 정해져 있어 한 번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립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저희가 등록·허가 해당 여부나 자격의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동물약국·도매상 모두 시설기준을 먼저 갖춰야 허가·등록이 나는 구조라 매출보다 투자가 앞섭니다. 처방대상 품목은 수의사 처방전 체계를 거쳐야 판매가 성립해, 재고를 들여놓은 시점과 실제 판매 승인이 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등록·지정을 받기 전에 시설과 인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수입은 지정 후에 들어오므로, 그 간격을 먼저 그려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등록·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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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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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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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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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동물용의약품은 별도 법이 아니라 약사법 제85조의 특례로 소관 부처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바뀝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뒤 단계를 접수조차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은 다른 법으로 규율되나요?
아닙니다. 약사법 제85조의 특례로 소관 부처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바뀝니다. 법 자체는 약사법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들은 등록·지정을 받기 전에 시설과 인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수입은 지정 후에 들어오므로, 그 간격을 먼저 그려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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