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을 때 — 폐업·휴업은 시·군·구 신고 사항이고,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폐업·휴업은 시·군·구 신고 사항이고,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폐업은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 절차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폐업·휴업은 시·군·구 신고 사항이고,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폐업은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 절차입니다. 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도 포함)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40조의2 제1항이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접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제40조 제4항은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게 합니다.
폐업은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 절차입니다. 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도 포함)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40조의2 제1항이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접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제40조 제4항은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게 합니다.
접을 때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폐업·휴업은 시·군·구 신고 사항이고,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폐업인지 휴업인지 정합니다. 1개월 이상 휴업도 신고 대상이고,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됩니다(제40조 제1항). |
| 돈과의 관계 | 폐업은 돈이 드는 일입니다. 들어올 급여비는 청구·심사 기간이 남아 폐업 뒤에 들어오는데, 나갈 돈은 폐업하는 달에 몰립니다 — 퇴직금, 임대차 원상복구, 리스 중도해지, 세무 신고에 따른 세액이 같은 시기에 겹칩니다. 그래서 「버는 게 없어서 접는다」는 순간이 가장 현금이 많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접기로 정하면 들어올 급여비 일정과 나갈 항목의 날짜를 먼저 한 표에 놓으십시오. |
| 넘길 곳 | 관할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무사, 세무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시·도 의료기관 담당 · 복지상담 129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폐업인지 휴업인지 정합니다. 1개월 이상 휴업도 신고 대상이고,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됩니다(제40조 제1항).
-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 때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제40조의2 제1항).
- 직접 보관할 사정이 있으면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이 직접 보관하면 안 됩니다.
- 입원환자가 있으면 전원 계획을 세우고 이행합니다(제40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5항).
- 관할 보건소에 폐업·휴업 신고를 하고, 요양기관 쪽은 심사평가원·공단에 별도로 알립니다.
- 남은 급여비 청구를 마무리합니다. 폐업 후에 청구가 남아 있으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다툼이 생깁니다.
- 직원 쪽 정리를 같이 합니다 — 해고 예고, 임금과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신고가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 세무 쪽 폐업 신고와 부가세·소득세 신고 일정을 세무사와 맞춥니다.
걸리는 지점
- 신고 없이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으면 제64조 제1항 제5호의2에 걸립니다. 조용히 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 감염병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0조 제3항).
- 제40조와 제40조의2 위반은 제64조 제1항 제5호의 처분 사유입니다.
- 양도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처분 이력이 양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이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의 승계를 정합니다. 가격보다 이력 실사가 먼저입니다.
- 폐업률 숫자는 개원 수가 함께 늘어난 과목에서도 높게 나옵니다. 분모를 확인하지 않은 폐업률은 공포만 남습니다.
- 임대차와 리스는 폐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조건을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전망과 현황 —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서류와 양식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 커뮤니티의 말 — 현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개설 가능 여부나 기준 충족, 업무 범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무사, 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폐업은 돈이 드는 일입니다. 들어올 급여비는 청구·심사 기간이 남아 폐업 뒤에 들어오는데, 나갈 돈은 폐업하는 달에 몰립니다 — 퇴직금, 임대차 원상복구, 리스 중도해지, 세무 신고에 따른 세액이 같은 시기에 겹칩니다. 그래서 「버는 게 없어서 접는다」는 순간이 가장 현금이 많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접기로 정하면 들어올 급여비 일정과 나갈 항목의 날짜를 먼저 한 표에 놓으십시오.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인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 인력 채용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폐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신고합니다(의료법 제40조 제1항). 요양기관 쪽은 심사평가원·공단에 별도로 알려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두 달 쉬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개월 이상 휴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됩니다(제40조 제1항).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