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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프랜차이즈 병원 — 제33조 제8항(1인 1개소)과 제33조 제2항(개설 주체)은 다른 조항이고 환수 범위가 반대로 갈립니다

제33조 제8항(1인 1개소)과 제33조 제2항(개설 주체)은 다른 조항이고 환수 범위가 반대로 갈립니다. 브랜드를 같이 쓰는 것과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하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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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제33조 제8항(1인 1개소)과 제33조 제2항(개설 주체)은 다른 조항이고 환수 범위가 반대로 갈립니다. 브랜드를 같이 쓰는 것과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서, 둘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을 여는 경우에만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로 함께 열 수 있다고 둡니다. 이것과 전혀 다른 조항이 제33조 제2항입니다 — 개설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규정이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것은 제4조 제2항이 따로 금지합니다. 두 조항을 섞으면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브랜드를 같이 쓰는 것과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서, 둘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을 여는 경우에만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로 함께 열 수 있다고 둡니다. 이것과 전혀 다른 조항이 제33조 제2항입니다 — 개설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규정이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것은 제4조 제2항이 따로 금지합니다. 두 조항을 섞으면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네트워크·프랜차이즈 병원 한눈에 보기

네트워크·프랜차이즈 병원 핵심 요약
한 줄 결론제33조 제8항(1인 1개소)과 제33조 제2항(개설 주체)은 다른 조항이고 환수 범위가 반대로 갈립니다
먼저 확인할 것내 구상이 어느 조항에 닿는지부터 가릅니다. 브랜드·공동구매·공동마케팅인지, 개설과 운영의 실질을 함께 가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돈과의 관계이 국면에서 가장 큰 돈은 매출이 아니라 환수와 지급보류입니다. 급여비는 매달 들어오는 운영자금인데 조사가 시작되면 그 흐름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투자나 2호점을 집행하면, 들어올 돈을 담보로 한 계획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구조 검토 비용은 환수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넘길 곳변호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할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창구관할 시·군·구(보건소) · 시·도 의료기관 담당 · 복지상담 129 · 심평원 1644-2000
메디플라톤 취급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실제로 밟는 순서

  • 내 구상이 어느 조항에 닿는지부터 가릅니다. 브랜드·공동구매·공동마케팅인지, 개설과 운영의 실질을 함께 가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자금과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글로 적어 봅니다. 실질 판단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 인사권과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는 따로인데 결정이 한 곳에서 나오면 운영의 실질을 다툽니다.
  • 계약서에 수익 분배와 손실 부담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분배 구조가 개설·운영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의료법인이라면 정관 변경허가와 주무관청 협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제33조 제9항).
  • 의료법인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줄 수 없습니다(제33조 제10항). 명의 대여 구조는 여기서 막힙니다.
  • 구상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개설 뒤에 구조를 바꾸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 보건복지부가 제33조 제2항 위반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이 확정되면 결과를 공표합니다(제33조의3). 공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전제에 두십시오.

걸리는 지점

  • 제33조 제8항(1인 1개소)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대법원 2015두36485·2016두56370입니다.
  • 2018두44838은 다른 쟁점입니다 — 제33조 제2항(개설 주체)에서는 전액 환수가 가능하되 재량의 일탈·남용을 따집니다. 두 판결을 섞어 인용한 글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 제64조 제1항은 제33조 제2항 위반(제4호의2)과 제33조 제8항 위반(제4호의3)을 별개 호로 둡니다. 조항이 다르면 처분과 다툼의 구조도 다릅니다.
  • 「동업」·「투자」라는 이름을 붙여도 실질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시하는 구조가 적법하다는 설명은 본부의 주장입니다. 본인 책임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선택과 비교 하나입니다 —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개설 가능 여부나 기준 충족, 업무 범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호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할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국면에서 가장 큰 돈은 매출이 아니라 환수와 지급보류입니다. 급여비는 매달 들어오는 운영자금인데 조사가 시작되면 그 흐름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투자나 2호점을 집행하면, 들어올 돈을 담보로 한 계획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구조 검토 비용은 환수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인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 인력 채용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구분
은행 · 기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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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개인 연소득 · 신용등급
병의원·약국 카드매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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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기준으로 한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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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소득증빙 등 다수 · 보완 반복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매출자료
소요 기간
서류 보완 시 2~3주
평균 3영업일
고객 부담 수수료
중개 수수료 요구 사례 있음
0원 — 제휴 금융기관에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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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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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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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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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같은 브랜드로 두 곳을 운영하면 1인 1개소 위반인가요?

브랜드 사용 자체가 아니라 개설·운영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자금과 손익의 귀속, 인사·의사결정권이 어디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상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1인 1개소 위반이면 급여비를 전부 토해내나요?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는 전액 환수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 2015두36485·2016두56370입니다. 다만 제33조 제2항(개설 주체) 쪽은 2018두44838에서 전액 환수가 가능하되 재량의 일탈·남용을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면허가 두 개면 두 곳을 열 수 있나요?

제33조 제8항 단서는 둘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을 열 때 한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로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둡니다. 장소가 하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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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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