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휴업 신고 금액과 계산 —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금액이 고정이면 외우면 되고, 구조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의료 제도는 뒤쪽입니다. 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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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금액이 고정이면 외우면 되고, 구조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의료 제도는 뒤쪽입니다.
금액이 고정이면 외우면 되고, 구조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의료 제도는 뒤쪽입니다. 휴업 신고의 기준이 1개월이라는 것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괄호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 병상을 운영하는 기관이 짧게 쉬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4항이 의무를 하나 더 둡니다 — 폐업·휴업하는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문을 닫는 일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폐업·휴업 신고 금액과 계산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
|---|---|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금액이 고정이면 외우면 되고, 구조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의료 제도는 뒤쪽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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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금액이 고정이면 외우면 되고, 구조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의료 제도는 뒤쪽입니다. 폐업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동시에 터지는 시점입니다. 심사 중인 청구분은 폐업 후에도 결정되어 들어오고, 리스·렌탈 계약은 잔여 기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폐업 일정을 정하기 전에 청구 주기와 계약 잔여 기간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양도를 검토한다면 폐업 신고가 아니라 개설자 변경 쪽이 되므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십시오.
실제로 밟는 순서
-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이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 폐업인지 휴업인지, 휴업이면 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진료기록의 보존·이관 방법을 정합니다.
걸리는 지점
- 환자 권익 보호 조치는 의무입니다(제40조 제4항).
- 진료기록 보존 의무는 폐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 요양기관 자격과 사업자등록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과 계산에서 특히
이 영역의 금액은 거의 전부 고시와 계약에서 정해집니다. 수가는 점수 × 단가이고 단가는 해마다 계약으로 바뀌며,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적어 두면 어느 해에 틀립니다. 대신 무엇에 연동되는지를 알면 바뀐 뒤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값은 현행 고시에서 확인하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으로 넘기십시오.
자금 쪽 전제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휴업 1개월이 기준입니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그보다 짧아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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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폐업·휴업 신고,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금액이 고정이면 외우면 되고, 구조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의료 제도는 뒤쪽입니다.
2주만 쉬면 신고해야 하나요?
입원환자가 없으면 1개월 이상일 때 신고 대상입니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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