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 —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한 문장짜리 조항인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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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한 문장짜리 조항인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제48조 제3항은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 둘 다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으로 둡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먼저 처분하고 사후에 알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은 허가 일정에 맞춰 짜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뒤에 문제가 됩니다. 정관 변경도 같습니다 — 임원 구성이나 목적사업을 바꾸는 의결을 해 두고 허가를 빼면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제50조에 따라 민법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도 함께 보십시오.
한 문장짜리 조항인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제48조 제3항은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 둘 다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으로 둡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먼저 처분하고 사후에 알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은 허가 일정에 맞춰 짜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뒤에 문제가 됩니다. 정관 변경도 같습니다 — 임원 구성이나 목적사업을 바꾸는 의결을 해 두고 허가를 빼면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제50조에 따라 민법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도 함께 보십시오.
기본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처분하려는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인지 구분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이 조항 때문에 의료법인의 담보 조달은 개인보다 느립니다. 금융기관이 담보를 확인하는 시점과 시·도지사 허가가 나는 시점이 다르므로,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역산해 허가 신청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급한 운전자금을 부동산 담보로 메우려는 계획은 이 축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청구채권처럼 허가가 필요 없는 자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
| 넘길 곳 | 시·도 보건의료 부서, 법무사·변호사, 거래 금융기관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처분하려는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인지 구분합니다.
-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한 내부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 시·도 담당 부서에 허가 신청 서류를 확인합니다.
- 허가 신청과 함께 처분의 필요성·대가의 적정성을 소명합니다.
- 허가를 받은 뒤 계약과 등기를 진행합니다.
- 정관 변경이 함께 필요한지 확인해 같이 신청합니다.
걸리는 지점
-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은 허가 사항입니다. 신고가 아닙니다.
- 허가 전 계약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일정은 허가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 내부 의결 절차를 빼면 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 민법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0조).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시·도 보건의료 부서, 법무사·변호사, 거래 금융기관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시·도 보건의료 부서, 법무사·변호사, 거래 금융기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조항 때문에 의료법인의 담보 조달은 개인보다 느립니다. 금융기관이 담보를 확인하는 시점과 시·도지사 허가가 나는 시점이 다르므로,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역산해 허가 신청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급한 운전자금을 부동산 담보로 메우려는 계획은 이 축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청구채권처럼 허가가 필요 없는 자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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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줄 수 있나요?
재산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48조 제3항의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므로, 담보 설정 일정을 허가에 맞춰야 합니다.
정관을 바꾸는 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예. 같은 항이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을 함께 허가 사항으로 정합니다.
허가 없이 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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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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