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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 의료법 제48조 제1항은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정한다

의료법 제48조 제1항은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정한다. 의료법인은 등기로 생기는 법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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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48조 제1항은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정한다. 의료법인은 등기로 생기는 법인이 아닙니다. 제48조 제1항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전제로 두고 있어서, 정관과 서류를 갖추는 일이 절차의 시작입니다. 제2항은 요건을 하나 더 겁니다 — 개설할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먼저 만들고 자금을 모은다」는 순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50조가 성격을 정해 줍니다 —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단법인이라는 점이 뒤의 재산 처분 제약으로 이어집니다.

의료법인은 등기로 생기는 법인이 아닙니다. 제48조 제1항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전제로 두고 있어서, 정관과 서류를 갖추는 일이 절차의 시작입니다. 제2항은 요건을 하나 더 겁니다 — 개설할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먼저 만들고 자금을 모은다」는 순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50조가 성격을 정해 줍니다 —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단법인이라는 점이 뒤의 재산 처분 제약으로 이어집니다.

의료법인 설립 한눈에 보기

의료법인 설립 핵심 요약
한 줄 결론의료법 제48조 제1항은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정한다
먼저 확인할 것설립 목적과 개설할 의료기관의 종별·규모를 정합니다.
돈과의 관계법인 전환을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제48조 제2항은 반대 방향입니다 — 자금이나 시설을 이미 보유해야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제3항의 재산 처분 허가 때문에 법인 재산을 담보로 세우는 일이 개인 명의보다 절차가 깁니다. 전환의 이점은 승계와 세무 구조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이고, 단기 조달을 목적으로 전환을 서두르면 오히려 막힙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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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밟는 순서

  • 설립 목적과 개설할 의료기관의 종별·규모를 정합니다.
  • 정관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춥니다.
  • 필요한 시설 또는 그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합니다.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 허가 후 등기와 세무 신고를 진행합니다.
  • 개설 절차(제33조)로 넘어갑니다.

걸리는 지점

  • 설립은 허가 사항입니다. 등기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 시설 또는 시설 자금 보유가 요건입니다(제48조 제2항).
  • 민법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0조).
  • 정관 변경과 재산 처분은 뒤에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의료법인이 아니면 그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48조 제4항).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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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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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법인 설립은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허가입니다. 제48조 제1항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자금이 없어도 설립할 수 있나요?

제2항은 개설할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법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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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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