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 의료법 제49조 제1항은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 일곱 가지를 열거하고 그 수익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하도록 정한다
의료법 제49조 제1항은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 일곱 가지를 열거하고 그 수익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하도록 정한다. 부대사업은 열거된 것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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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49조 제1항은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 일곱 가지를 열거하고 그 수익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하도록 정한다. 부대사업은 열거된 것만 됩니다. 제49조 제1항이 적는 일곱 가지는 ①의료인·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②의료·의학 조사 연구, ③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장례식장 설치·운영, ⑤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⑥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용업·미용업 등 환자나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이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④⑤⑦을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미리 신고하도록 합니다.
부대사업은 열거된 것만 됩니다. 제49조 제1항이 적는 일곱 가지는 ①의료인·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②의료·의학 조사 연구, ③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장례식장 설치·운영, ⑤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⑥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용업·미용업 등 환자나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이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④⑤⑦을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미리 신고하도록 합니다.
부대사업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49조 제1항은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 일곱 가지를 열거하고 그 수익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하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하려는 사업이 제49조 제1항의 일곱 가지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부대사업은 현금흐름을 보완하는 수단이지만 회계 분리가 조건입니다. 구분 계산을 하지 않으면 뒤에 조사에서 지적되고, 세무상 수익사업 판정과도 얽힙니다. 주차장·장례식장처럼 임대·위탁이 가능한 항목은 운영 부담 없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자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법인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제48조 제3항). 세무사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 넘길 곳 | 시·도 보건의료 부서, 세무사, 관할 구청 영업 담당 부서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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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밟는 순서
- 하려는 사업이 제49조 제1항의 일곱 가지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위탁이 가능한 항목(제4호·제5호·제7호)인지 봅니다.
- 부대사업 회계를 의료업 회계와 분리할 방법을 정합니다.
-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합니다.
- 임대·위탁 계약에 회계 분리와 책임 범위를 명시합니다.
-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합니다.
걸리는 지점
-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부대사업이 아닙니다.
- 회계는 반드시 구분해 계산합니다(제49조 제1항).
- 임대·위탁은 제4호·제5호·제7호에만 열려 있습니다.
- 사전 신고이고, 변경도 신고 대상입니다.
- 세무상 수익사업 처리와 구분 회계를 함께 설계하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시·도 보건의료 부서, 세무사, 관할 구청 영업 담당 부서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시·도 보건의료 부서, 세무사, 관할 구청 영업 담당 부서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부대사업은 현금흐름을 보완하는 수단이지만 회계 분리가 조건입니다. 구분 계산을 하지 않으면 뒤에 조사에서 지적되고, 세무상 수익사업 판정과도 얽힙니다. 주차장·장례식장처럼 임대·위탁이 가능한 항목은 운영 부담 없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자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법인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제48조 제3항). 세무사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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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49조 제1항이 일곱 가지를 열거합니다.
장례식장을 외부에 맡겨도 되나요?
제2항이 제4호·제5호·제7호의 부대사업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회계를 합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1항이 부대사업 수익에 관한 회계를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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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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