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2차·3차 구분 —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의원급·조산원·병원급으로 나누고 종류를 열거하며, 1차·2차·3차라는 구분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의 의료급여기관 구분이나 요양급여 절차에서 쓰는 전달체계 용어이므로 근거가 다르다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의원급·조산원·병원급으로 나누고 종류를 열거하며, 1차·2차·3차라는 구분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의 의료급여기관 구분이나 요양급여 절차에서 쓰는 전달체계 용어이므로 근거가 다르다. 현장에서 쓰는 「1차·2차·3차」는 의료법의 종류 구분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3조는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으로 나눕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의원급·조산원·병원급으로 나누고 종류를 열거하며, 1차·2차·3차라는 구분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의 의료급여기관 구분이나 요양급여 절차에서 쓰는 전달체계 용어이므로 근거가 다르다. 현장에서 쓰는 「1차·2차·3차」는 의료법의 종류 구분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3조는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으로 나눕니다. 반면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은 의료급여기관을 제1차·제2차·제3차로 구분하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 제33조 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으로, 제3차를 그중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합니다. 즉 1·2·3차는 급여 제도 쪽 용어입니다. 둘을 섞으면 「우리는 2차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 어느 제도에서 묻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1차·2차·3차」는 의료법의 종류 구분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3조는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으로 나눕니다. 반면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은 의료급여기관을 제1차·제2차·제3차로 구분하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 제33조 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으로, 제3차를 그중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합니다. 즉 1·2·3차는 급여 제도 쪽 용어입니다. 둘을 섞으면 「우리는 2차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 어느 제도에서 묻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1차·2차·3차 구분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의원급·조산원·병원급으로 나누고 종류를 열거하며, 1차·2차·3차라는 구분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의 의료급여기관 구분이나 요양급여 절차에서 쓰는 전달체계 용어이므로 근거가 다르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의료법 제3조의 종류 중 우리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종별과 단계 구분은 수가와 환자 구성을 동시에 바꿉니다. 종별가산이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의뢰·회송 절차가 단계에 따라 달라 환자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별 변경(의원 → 병원)을 검토할 때는 시설·인력 투자만이 아니라 수가 구조와 환자 경로의 변화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 회수 계산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의료법 제3조의 종류 중 우리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의료급여기관 구분(제9조 제2항)에서 몇 차인지 확인합니다.
- 요양급여 절차에서 적용되는 단계 구분을 확인합니다.
- 종별가산과 진료범위가 어느 구분을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 환자 안내문에 쓰는 표현을 제도와 맞춥니다.
- 의뢰·회송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합니다.
걸리는 지점
- 1차·2차·3차는 의료법의 종류 구분이 아닙니다.
-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개설허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 제3차는 그중 장관이 지정합니다.
-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합니다.
- 제도마다 구분의 뜻이 다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누가 하나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종별과 단계 구분은 수가와 환자 구성을 동시에 바꿉니다. 종별가산이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의뢰·회송 절차가 단계에 따라 달라 환자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별 변경(의원 → 병원)을 검토할 때는 시설·인력 투자만이 아니라 수가 구조와 환자 경로의 변화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 회수 계산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신고·허가와 법인 설립 허가는 관할 행정청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차·2차·3차가 의료법에 있나요?
의료법 제3조는 의원급·조산원·병원급으로 나눕니다. 1차·2차·3차 구분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등 급여 제도 쪽 용어입니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의료법 제33조 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으로 정합니다.
진료범위는 어디에 있나요?
같은 항이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