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신고 —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면허 신고는 3년마다이고, 기산점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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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면허 신고는 3년마다이고, 기산점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주기가 다릅니다 — 올해가 우리 원장님의 신고 연도인지는 면허 취득 시점으로 세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이 두 제도를 묶어 둡니다 — 제30조 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미루면 면허 신고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제30조 제2항은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둘을 따로 관리하면 한쪽에서 걸립니다.
면허 신고는 3년마다이고, 기산점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주기가 다릅니다 — 올해가 우리 원장님의 신고 연도인지는 면허 취득 시점으로 세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이 두 제도를 묶어 둡니다 — 제30조 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미루면 면허 신고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제30조 제2항은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둘을 따로 관리하면 한쪽에서 걸립니다.
의료인 면허 신고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최초 면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연도를 계산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면허 신고가 막히면 개설과 요양기관 자격에 연쇄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므로 진료 일정과 함께 연초에 배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몰아서 들으면 휴진이 생기고, 휴진은 그 달 청구액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육 일정을 자금 계획에 넣어 두는 기관이 드문데, 실제로는 월 매출에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
| 넘길 곳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최초 면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연도를 계산합니다.
- 해당 주기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합니다.
- 미이수 분이 있으면 먼저 이수합니다.
- 중앙회를 통한 신고 경로와 서식을 확인합니다.
- 실태와 취업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합니다.
- 다음 신고 연도를 기록해 둡니다.
걸리는 지점
- 주기는 3년이고 기산점은 최초 면허 취득입니다.
- 보수교육 미이수는 신고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수리 업무는 관련 단체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 대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입니다.
- 취업상황이 바뀌면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면허 신고가 막히면 개설과 요양기관 자격에 연쇄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므로 진료 일정과 함께 연초에 배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몰아서 들으면 휴진이 생기고, 휴진은 그 달 청구액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육 일정을 자금 계획에 넣어 두는 기관이 드문데, 실제로는 월 매출에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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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신고 주기는 몇 년인가요?
제25조 제1항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로 정합니다.
보수교육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간호사도 대상인가요?
제25조 제1항이 정한 대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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