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명칭 — 의료법 제42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다섯 가지 예외를 열거하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의료법 제42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다섯 가지 예외를 열거하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간판과 홈페이지 이름이 광고 심의보다 먼저 걸리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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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42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다섯 가지 예외를 열거하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간판과 홈페이지 이름이 광고 심의보다 먼저 걸리는 자리입니다. 제42조 제1항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적고, 다만으로 예외 다섯을 둡니다 — ①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②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쓰는 경우, ③제33조 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이 면허 종별 명칭을 함께 쓰는 경우, ④국가·지자체 개설 기관이 협의해 정한 명칭, ⑤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입니다. 둘째 예외가 중요합니다 — 지정받은 기간 동안만입니다. 지정이 끝나면 명칭도 내려야 합니다. 제3항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까지 막습니다.
간판과 홈페이지 이름이 광고 심의보다 먼저 걸리는 자리입니다. 제42조 제1항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적고, 다만으로 예외 다섯을 둡니다 — ①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②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쓰는 경우, ③제33조 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이 면허 종별 명칭을 함께 쓰는 경우, ④국가·지자체 개설 기관이 협의해 정한 명칭, ⑤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입니다. 둘째 예외가 중요합니다 — 지정받은 기간 동안만입니다. 지정이 끝나면 명칭도 내려야 합니다. 제3항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까지 막습니다.
의료기관 명칭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42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다섯 가지 예외를 열거하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우리 기관의 종별을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명칭은 마케팅 비용이 묶이는 자산입니다. 간판·인쇄물·온라인 표기에 쓴 비용이 명칭 변경 한 번에 다시 듭니다. 지정에 기반한 명칭을 쓰고 있다면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비용 관리입니다. 지정이 끊긴 뒤에도 쓰면 명칭 규정 위반이 되고, 그 때문에 광고물을 급히 전부 교체하면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깁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우리 기관의 종별을 확인합니다.
- 쓰려는 명칭이 종별 명칭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해당하지 않으면 제42조 제1항의 예외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지정 기반 명칭이면 지정 기간을 기록해 둡니다.
- 명칭 표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을 확인합니다(제42조 제2항).
- 변경하면 간판·서식·온라인 표기를 함께 정리합니다.
걸리는 지점
- 종별 명칭 외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상급종합·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받은 기간 동안만 쓸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 아니면 비슷한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
- 명칭 표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합니다.
- 명칭을 바꾸면 요양기관 정보와 각종 서식도 함께 바꿉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바꿀 때 하나입니다 — 이미 신고한 것을 바꾸려면.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명칭은 마케팅 비용이 묶이는 자산입니다. 간판·인쇄물·온라인 표기에 쓴 비용이 명칭 변경 한 번에 다시 듭니다. 지정에 기반한 명칭을 쓰고 있다면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비용 관리입니다. 지정이 끊긴 뒤에도 쓰면 명칭 규정 위반이 되고, 그 때문에 광고물을 급히 전부 교체하면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깁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신고·허가와 법인 설립 허가는 관할 행정청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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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병원을 병원으로 표시해도 되나요?
제42조 제1항 제1호가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전문병원 명칭은 계속 쓸 수 있나요?
같은 항 제2호는 지정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지정 기간이 기준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업소가 병원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제42조 제3항이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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