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주체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정하고, 면허 종류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종별을 함께 정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정하고, 면허 종류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종별을 함께 정한다. 제33조 제2항은 열거주의입니다 — 열거된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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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정하고, 면허 종류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종별을 함께 정한다. 제33조 제2항은 열거주의입니다 — 열거된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이 면허별 종별 제한을 덧붙입니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의사와 한의사 양쪽에 걸려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법인 쪽은 의료법인(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영리법인은 여기에 없습니다.
제33조 제2항은 열거주의입니다 — 열거된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이 면허별 종별 제한을 덧붙입니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의사와 한의사 양쪽에 걸려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법인 쪽은 의료법인(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영리법인은 여기에 없습니다.
개설 주체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정하고, 면허 종류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종별을 함께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개설 주체가 제33조 제2항의 열거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개설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조달 구조를 정합니다. 개인 개설이면 원장의 개인 신용과 소득이 심사 대상이 되고, 의료법인이면 법인의 재산과 회계가 중심이 됩니다. 법인은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에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므로 담보 제공이 개인 명의보다 복잡합니다. 조달 방식을 먼저 정하고 주체를 고르는 순서가 반대로 되면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
| 넘길 곳 | 시·군·구 보건소, 시·도 보건의료 부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개설 주체가 제33조 제2항의 열거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면허 종류로 열 수 있는 종별을 확인합니다.
- 법인으로 열 계획이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 법인이면 설립 허가 절차(제48조)를 먼저 밟습니다.
-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 신고 또는 허가 절차로 넘어갑니다.
걸리는 지점
- 열거되지 않은 자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 면허 종류가 종별을 제한합니다.
-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영리법인은 개설 주체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개설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르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시·군·구 보건소, 시·도 보건의료 부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시·군·구 보건소, 시·도 보건의료 부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개설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조달 구조를 정합니다. 개인 개설이면 원장의 개인 신용과 소득이 심사 대상이 되고, 의료법인이면 법인의 재산과 회계가 중심이 됩니다. 법인은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에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므로 담보 제공이 개인 명의보다 복잡합니다. 조달 방식을 먼저 정하고 주체를 고르는 순서가 반대로 되면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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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 회사가 병원을 열 수 있나요?
제33조 제2항의 열거에 영리법인은 없습니다. 의료법인 또는 민법·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열 수 있나요?
같은 항은 한의사가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산사는 무엇을 열 수 있나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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