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입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 단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원등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거부 시 사유와 심사청구 가능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 단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원등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거부 시 사유와 심사청구 가능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동의입원의 핵심은 퇴원 국면에 있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 단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원등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거부 시 사유와 심사청구 가능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동의입원의 핵심은 퇴원 국면에 있습니다. 제42조 제2항 본문은 퇴원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도록 하지만, 단서가 좁은 예외를 둡니다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43조나 제44조의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절차를 박아 둡니다 —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동의입원의 핵심은 퇴원 국면에 있습니다. 제42조 제2항 본문은 퇴원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도록 하지만, 단서가 좁은 예외를 둡니다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43조나 제44조의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절차를 박아 둡니다 —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동의입원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 단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원등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거부 시 사유와 심사청구 가능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입원 시 보호의무자 동의와 신청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72시간은 절차를 정리할 시간이고 재원을 연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부는 인권 침해 문제로 번지고, 그 결과는 처분과 평판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요건과 통지를 정확히 지키면 분쟁에서 기관을 지킵니다. 시각 단위로 기록하는 양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 담당 부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입원 시 보호의무자 동의와 신청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퇴원 신청이 들어오면 보호의무자 동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 동의가 없으면 전문의 진단으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거부한다면 신청 시각을 기준으로 72시간을 계산합니다.
- 거부 사유와 심사청구 가능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기간 내에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걸리는 지점
- 거부는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신청에만 가능합니다.
- 전문의 진단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기간은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입니다.
- 거부 사유와 심사청구 가능성을 통지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퇴원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놓치면 생기는 일 하나입니다 —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 담당 부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72시간은 절차를 정리할 시간이고 재원을 연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부는 인권 침해 문제로 번지고, 그 결과는 처분과 평판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요건과 통지를 정확히 지키면 분쟁에서 기관을 지킵니다. 시각 단위로 기록하는 양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신고·허가와 법인 설립 허가는 관할 행정청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동의입원은 퇴원을 막을 수 있나요?
제42조 제2항 단서는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퇴원 신청이고 전문의 진단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부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3항은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와 제55조의 심사청구 가능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72시간이 지나면요?
그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퇴원시켜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