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면서 괄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면서 괄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한다. 의료기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세무 서식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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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면서 괄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한다. 의료기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세무 서식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괄호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면세 진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면세와 과세가 섞인 기관은 두 서식을 나눠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로 두고,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도 같은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규모에 따라 전자 발급이 강제된다는 뜻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세무 서식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괄호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면세 진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면세와 과세가 섞인 기관은 두 서식을 나눠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로 두고,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도 같은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규모에 따라 전자 발급이 강제된다는 뜻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면서 괄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우리 공급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항목별로 가릅니다. |
| 돈과의 관계 | 서식을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고, 공급받는 쪽의 공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과세 비급여가 늘어난 기관은 두 서식을 나눠 쓰는 체계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매달 수정 발급이 생깁니다. 수납 시스템에서 항목별 면세·과세 구분이 자동으로 잡히게 해 두는 것이 가장 싼 해결입니다. |
| 넘길 곳 |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센터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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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밟는 순서
- 우리 공급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항목별로 가릅니다.
- 과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 공급에는 계산서를 씁니다.
- 전자 발급 의무 대상인지 규모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지 않는지 서식을 점검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발급 내역과 신고 자료를 월별로 대조합니다.
걸리는 지점
-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면세 공급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규모에 따라 전자 발급이 의무입니다.
- 필수 기재사항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센터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센터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서식을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고, 공급받는 쪽의 공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과세 비급여가 늘어난 기관은 두 서식을 나눠 쓰는 체계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매달 수정 발급이 생깁니다. 수납 시스템에서 항목별 면세·과세 구분이 자동으로 잡히게 해 두는 것이 가장 싼 해결입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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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면세 진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면세되는 공급을 제외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63조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요?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둡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제32조 제1항이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열거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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