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퇴직금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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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사업장입니다. 제17조 제1항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할 것을 열거합니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입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적습니다. 제2항은 한 걸음 더 갑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전자문서 포함). 작성해서 보관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기간과 기한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
| 넘길 곳 | 노무사,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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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직종별 근로계약서 서식에 명시 항목을 모두 넣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 체결 시 서면(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하고 교부 사실을 남깁니다.
- 퇴직 발생 시 14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걸리는 지점
- 변경할 때도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입니다.
- 명시 항목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간과 기한에서 특히
의료 제도의 날짜는 법에 박힌 것과 고시에서 바뀌는 것으로 갈립니다. 앞쪽은 이의신청 30일, 장기요양 폐업 신고 30일, 면허 신고 3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1년처럼 조문에 적혀 있어 확인이 끝납니다. 뒤쪽은 평가 주기나 보고 시기처럼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조문에 있는 날짜는 외우고, 고시에 있는 날짜는 확인 주기를 정해 두는 편이 맞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노무사,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퇴직금 지연은 금액이 정해진 위험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더 큰 비용은 분쟁으로 생기는 시간입니다 — 조사와 진정 대응에 원장과 관리자의 시간이 들고 그 시간은 진료에서 빠집니다. 서식 한 벌과 교부 기록 양식을 갖춰 두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퇴직금은 14일 기한이 있으니 퇴직 예정일에서 역산해 자금을 준비하십시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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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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