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정하고 장관이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정하고 장관이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9조 제1항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열거하고 있어서, 개설하면 그 지위가 따라옵니다. 다만 같은 항 후문은 장관이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3항이 의무를 둡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제2항은 기관을 제1차·제2차·제3차로 구분하고 진료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몇 차인지에 따라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의료급여기관 대상과 기준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우리가 해당되나 |
|---|---|
| 한 줄 결론 |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정하고 장관이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우리가 해당되나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9조 제1항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열거하고 있어서, 개설하면 그 지위가 따라옵니다. 다만 같은 항 후문은 장관이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3항이 의무를 둡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제2항은 기관을 제1차·제2차·제3차로 구분하고 진료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몇 차인지에 따라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급여 거부 금지 의무를 창구 절차에 반영합니다.
- 해당 차수의 진료범위를 규칙에서 확인합니다.
- 제2항의 구분에서 몇 차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장관이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급여 거부는 금지됩니다.
- 차수에 따라 진료범위가 다릅니다.
대상과 기준에서 특히
의료 제도의 적용 범위는 종별과 규모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처럼 조문이 규칙에 위임하므로, 우리 기관이 대상인지는 병상 수와 종별을 규칙에 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처럼 종별 때문에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종별과 규모를 확정하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구조가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그래서 수납과 미수금 관리의 양상이 다르고, 환자 구성에 의료급여 비중이 높으면 현금흐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급여 거부 금지 의무가 있어 환자 선택으로 구성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지역과 환자 구성을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비중을 따로 잡아 두십시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신고·허가와 법인 설립 허가는 관할 행정청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급여기관, 우리가 해당되나?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정하고 장관이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신청해서 되나요?
제9조 제1항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열거하므로 개설하면 지위가 따라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정하고 장관이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 의료급여기관 금액과 계산 —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 의료급여기관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개설자 준수사항 —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61조는 보고와 업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대출 정보센터 전체 목록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