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설신고 절차와 순서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를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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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33조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순서를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원 상담에서 가장 먼저 어긋나는 것이 일정입니다. 의원급은 신고이고 병원급은 허가인데, 둘을 같은 절차로 알고 계획을 세우면 몇 달이 틀립니다. 제33조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병원급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창구도 다릅니다 — 앞은 기초자치단체, 뒤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제33조 제1항이 전제를 하나 더 둡니다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밖에서 하는 진료는 같은 항이 열거한 경우에만 됩니다.
의원 개설신고 절차와 순서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33조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순서를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보건복지부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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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를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개설할 의료기관의 종별을 정합니다(면허 종류가 종별을 제한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현장을 준비합니다.
- 요양기관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기관 밖 진료는 같은 항이 열거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입니다. 절차와 창구가 다릅니다.
-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제33조 제1항).
절차와 순서에서 특히
의료 제도의 절차는 선행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인력을 갖춘 뒤에 지정을 받고,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에 개설 절차로 가고, 심의를 거친 뒤에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뒤에서부터 역산해야 합니다 — 언제 문을 열 것인지에서 출발해 심의와 선행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빼면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보건복지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자금 일정의 차이입니다. 허가는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시설을 갖춰 놓고 기다리는 기간이 생기고, 그 기간의 임차료와 인건비가 개원 전 비용으로 쌓입니다. 금융기관에 자금을 요청할 때도 「신고 예정」과 「허가 심의 중」은 다르게 읽힙니다. 일정표에 심의 단계를 적어 두면 필요한 운전자금 기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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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의원 개설신고,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의료법 제33조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순서를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의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허가는 제4항의 병원급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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