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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개설허가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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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개설하려는 종별과 병상 규모를 확정합니다.

병원급 개설허가 서류와 양식 한눈에 보기

병원급 개설허가 서류와 양식 핵심 요약
묻고 있는 것무엇을 갖춰서 내나
한 줄 결론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이 질문에서 먼저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넘길 곳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시·도 보건의료 부서, 보건복지부
무료 창구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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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갖춰서 내나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가 두 단계입니다. 일정을 사전심의부터 세십시오.

실제로 밟는 순서

  • 종합병원이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추가 개설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하면 사전심의 단계의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요건을 준비합니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합니다.

걸리는 지점

  • 허가 창구는 시·도지사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다.
  • 허가 전에 임차·장비 계약을 확정하면 위험이 큽니다.
  • 종합병원 개설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추가 개설은 장관 승인이 붙습니다.

서류와 양식에서 특히

의료 제도의 서류는 발급처가 셋으로 갈립니다. 기관 쪽 증명은 관할 보건소와 시·도, 자격 쪽 증명은 중앙회와 보건복지부, 급여 쪽 자료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입니다. 그리고 신고서와 신고증은 다릅니다 — 앞은 우리가 내는 것이고 뒤는 받는 것입니다. 접수 창구에 「어느 시점 기준으로, 몇 부」를 먼저 물어 두면 다시 떼는 일이 없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시·도 보건의료 부서, 보건복지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허가 절차가 길다는 것은 개원 전 비용 기간이 길다는 뜻입니다. 시설을 갖춰 두고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임차료·금융비용·핵심 인력 인건비가 나갑니다. 자금 계획에서 이 구간을 따로 잡아 두지 않으면 개원 직후에 운전자금이 비는 일이 생깁니다. 금융기관에는 「허가 예정일」이 아니라 「사전심의·본심의·허가」 단계로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신고·허가와 법인 설립 허가는 관할 행정청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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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소득증빙 등 다수 · 보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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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서류 보완 시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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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병원급 개설허가, 무엇을 갖춰서 내나?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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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4항은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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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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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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