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입원 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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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입원 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한다.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요건이 둘 다 필요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에만」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으면 제39조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이고,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으면 1명입니다. 그리고 서류 요건이 있습니다 —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제2항은 전문의의 진단을 입원등 권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대상과 기준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우리가 해당되나 |
|---|---|
| 한 줄 결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입원 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 담당 부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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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해당되나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요건이 둘 다 필요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에만」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으면 제39조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이고,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으면 1명입니다. 그리고 서류 요건이 있습니다 —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제2항은 전문의의 진단을 입원등 권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입원등 신청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습니다.
- 전문의 진단을 입원등 권고서로 작성해 첨부합니다.
걸리는 지점
- 신청서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다툼이 있으면 선순위자 2명 이상입니다.
- 보호의무자 1명만 있으면 1명입니다.
대상과 기준에서 특히
의료 제도의 적용 범위는 종별과 규모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처럼 조문이 규칙에 위임하므로, 우리 기관이 대상인지는 병상 수와 종별을 규칙에 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처럼 종별 때문에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종별과 규모를 확정하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 담당 부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원은 가장 무거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서류 한 장이 빠진 것이 뒤에 입원 전체의 적법성을 다투게 만들고, 그 결과가 처분과 배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입원 접수 단계의 서류 점검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위험 관리입니다. 비용은 양식 한 장입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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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우리가 해당되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입원 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한다.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보호의무자 몇 명이 신청해야 하나요?
제43조 제1항은 2명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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