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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의료법 제62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제2항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키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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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62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제2항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키도록 정한다.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제62조는 의무를 두 층으로 나눕니다. 제1항은 모든 개설자에게 노력 의무를 두고, 제2항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에게 회계기준 준수 의무를 둡니다. 「100병상 이상」이 법에 적혀 있고, 그 위에 규칙이 규모를 한 번 더 정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병상 수와 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3항이 회계기준 자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므로 계정 체계와 서식은 규칙에서 바뀝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신고와 등록 한눈에 보기

의료기관 회계기준 신고와 등록 핵심 요약
묻고 있는 것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한 줄 결론의료법 제62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제2항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키도록 정한다
이 질문에서 먼저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넘길 곳세무사·회계사,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보건의료 부서
무료 창구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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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허가·신고된 병상 수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결산 서식과 제출 시기를 확인합니다.
  • 대상이면 회계기준에 맞는 계정 체계로 정비합니다.
  • 100병상 이상이면 규칙이 정한 규모 기준을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그 위에 보건복지부령이 규모를 한 번 더 정합니다.
  • 법에 적힌 기준은 100병상 이상입니다.
  • 대상이 아니어도 투명성 노력 의무는 있습니다.

신고와 등록에서 특히

의료 제도는 신고·등록·허가·지정이 섞여 있고 그 차이가 창구와 일정을 정합니다. 의원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 개설은 시·도지사 허가, 특수의료장비는 등록,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절차가 다르고, 심의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이 갈립니다. 먼저 「우리 건은 무엇인가」를 확인하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세무사·회계사,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보건의료 부서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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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기관 회계기준,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의료법 제62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제2항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키도록 정한다.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의원도 회계기준 대상인가요?

제62조 제2항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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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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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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