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와 과세 지원과 혜택 —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
같은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원을 함께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므로, 어떤 진료가 면세인지는 그 대통령령의 열거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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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므로, 어떤 진료가 면세인지는 그 대통령령의 열거에서 확인한다. 같은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원을 함께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같은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원을 함께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의료는 면세」라는 말이 절반만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을 면세로 둡니다.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면세 범위가 시행령의 열거로 정해지므로, 열거에 없는 용역은 과세가 됩니다. 미용 목적 시술처럼 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진료 중 어느 항목이 열거에 들어가는가」이고, 그 구분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식을 정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부가세 면세와 과세 지원과 혜택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 |
|---|---|
| 한 줄 결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므로, 어떤 진료가 면세인지는 그 대통령령의 열거에서 확인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같은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원을 함께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
| 넘길 곳 |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센터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
같은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원을 함께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면세·과세 구분이 틀리면 가산세와 환수가 함께 옵니다. 그리고 과세 항목의 비중이 커지면 매입세액 공제 구조가 바뀌어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을 늘릴 때는 수입만 보지 말고 세무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납 시스템에서 구분이 자동으로 잡히게 해 두면 신고 때 드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과세 항목의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정합니다.
- 우리 진료 항목을 면세·과세로 나눠 봅니다.
- 해마다 열거 변경을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열거에 없으면 과세입니다.
- 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세와 과세를 함께 하면 겸영 사업자가 됩니다.
지원과 혜택에서 특히
이 영역의 지원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법에 근거가 있는 것 — 환자안전법 제12조 제4항의 전담인력 운영 경비 지원,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제4항의 우수 검진기관 지원처럼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규정입니다. 둘째 평가 결과에 연동된 것 —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평가의 가산입니다. 셋째 해마다 공고로 열리는 사업입니다. 앞의 둘은 조문에서 확인되고 마지막은 공고를 봐야 하므로, 확인하는 곳이 다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센터으로 넘기십시오.
자금 쪽 전제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면세 범위는 대통령령의 열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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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세 면세와 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므로, 어떤 진료가 면세인지는 그 대통령령의 열거에서 확인한다. 같은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원을 함께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진료비는 전부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로 두므로 열거에 없으면 과세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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