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조건과 자격 — 내가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조직을 공식 인정받는 제도이고, 인정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갈린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조직을 공식 인정받는 제도이고, 인정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갈린다.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연구전담인력·공간 요건의 구체적인 숫자는 기업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KOITA의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업부설연구소 조건과 자격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내가 대상이 되나 |
|---|---|
| 한 줄 결론 |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조직을 공식 인정받는 제도이고, 인정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갈린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 넘길 곳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정 신청), 세무사(세액공제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관련 제도 문의) |
| 무료 창구 | 중진공·소진공 1357 · 기보 · 신보 · 지역신보 · 무보 · 금감원 13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내가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둡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인정 대상(상법상 회사, 중소기업, 지방공사·공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정의하고, 제7조는 연구인력·시설 등 요건(구체적인 인원·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갖추면 인정서를 발급하며, 요건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요건을 못 갖추면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인정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실제로 어느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위탁받아 실무를 수행하는지는 법률문 자체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신청 전 공식 위탁기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같은 세제 혜택과 각종 정책자금·인증(이노비즈 등) 신청 시 가점 요소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독립된 연구 공간(다른 업무 공간과 구분된 곳)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벤처기업확인·이노비즈 같은 다른 인증을 신청할 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가점이나 요건으로 작용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조직이 기업부설연구소(독립 조직)인지, 연구개발전담부서(더 작은 단위)인지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정을 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인정을 받은 뒤에도 요건(인력·공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인력이 빠져나가거나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구전담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면 심사나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자격에서 특히
요건은 두 층입니다. 제도 요건(업종·매출 규모·사업 기간·보증 대상 여부)은 공고와 규정에 적혀 있어 미리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심사는 금융기관이 하고 같은 요건을 갖춰도 결과가 다릅니다. 저희는 심사하지 않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창구를 고르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금융감독원(1332)입니다. 저희가 자격 해당 여부나 심사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정 신청), 세무사(세액공제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관련 제도 문의)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자체는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정받으면 세금에서 혜택(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연구 인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인건비는 그대로 지출되고, 세제 혜택은 그 이후 세금 신고에서 돌아옵니다. 제조업은 원자재를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받습니다. 어음이면 만기까지 더 걸리고, 그 간격이 곧 필요한 자금의 크기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심사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으며,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업부설연구소, 내가 대상이 되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조직을 공식 인정받는 제도이고, 인정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갈린다.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독립된 조직 단위이고,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더 작은 단위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요건이 다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금융감독원(13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조업은 원자재를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받습니다. 어음이면 만기까지 더 걸리고, 그 간격이 곧 필요한 자금의 크기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