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서류와 발급 —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국세를 체납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국세를 체납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는 세무서장이 독촉 후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고지 후에도 미납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압류로 확보되지 않으면 조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압류(보전압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과 납세자에 대한 문서 통지가 필요합니다. 압류는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된 현금·증권 등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확정된 세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서류와 발급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
|---|---|
| 한 줄 결론 | 국세를 체납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
| 넘길 곳 |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세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무료 창구 | 고용센터 1350 · 중진공 1357 · 국세청 126 · 공단 1577-1000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국세 체납 여부와 금액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보전압류(세액 확정 전 압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절차를 알아봅니다.
- 지방세(지방소득세 등) 체납도 별도로 쌓일 수 있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확인합니다.
- 독촉장이나 납부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그 안에 납부합니다.
- 한 번에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같은 제도가 있는지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걸리는 지점
- 담보를 제공하면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담보 제공 자체에도 비용과 절차가 따릅니다.
- 독촉이나 납부고지 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 압류가 "선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서류와 발급에서 특히
증명서는 발급처가 저마다 다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홈택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홈택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발급 가능한 시점도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안 나옵니다. 먼저 전화해서 「어느 연도 기준으로, 몇 부」를 물어 두면 왕복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신청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세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세금은 매출 대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신고기한에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이 시작되면 독촉·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밀린 금액에 더해 추가 부담이 쌓일 수 있어, 체납을 방치할수록 한 번에 해결해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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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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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국세를 체납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세금을 못 내면 바로 압류되나요?
독촉이나 납부고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같은 제도가 있는지 먼저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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