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모가 생전에 가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낮춰 주는 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모가 생전에 가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낮춰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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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모가 생전에 가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낮춰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업"은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 일정 규모 이상은 제외)을 뜻합니다. 수증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의 증여세를 합산해 계산한 뒤 나누는 방식이 적용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거나 지분이 줄면 특례가 취소되거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특례 자체가 취소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와는 상속이 아니라 생전 증여로 시작된다는 점이 다르며, 두 제도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는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업"은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 일정 규모 이상은 제외)을 뜻합니다. 수증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의 증여세를 합산해 계산한 뒤 나누는 방식이 적용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거나 지분이 줄면 특례가 취소되거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특례 자체가 취소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와는 상속이 아니라 생전 증여로 시작된다는 점이 다르며, 두 제도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는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모가 생전에 가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낮춰 주는 제도 |
|---|---|
| 먼저 확인할 것 | 수증자가 18세 이상 거주자인지, 증여자(부모)가 60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이 특례는 증여 시점에 증여세 부담을 낮춰 주는 것이지,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낮아진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남는 세액)을 수증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 넘길 곳 |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변호사(가족 간 분쟁 관련) |
| 무료 창구 | 고용센터 1350 · 중진공 1357 · 국세청 126 · 공단 1577-1000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수증자가 18세 이상 거주자인지, 증여자(부모)가 60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증여하려는 가업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 중소기업 또는 일정 매출 이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증여 대상이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지(사업용 자산 자체가 아니라 지분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 수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증여세 합산·배분 방식을 세무사와 미리 계산해 봅니다.
- 증여일로부터 5년간 이어지는 사후관리 요건(가업 종사 유지, 휴폐업 금지, 지분 유지)을 미리 숙지합니다.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와 이 특례를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조세포탈·회계부정 전력이 수증자나 가업에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 특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걸리는 지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 증여로 시작되고,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사망)으로 시작됩니다. 트리거가 되는 사건 자체가 달라 준비 시점과 서류가 다릅니다.
-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거나 지분이 줄면 특례가 취소되고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놓치면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 전에 이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조건과 자격 하나입니다 — 내가 대상이 되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신청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변호사(가족 간 분쟁 관련)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특례는 증여 시점에 증여세 부담을 낮춰 주는 것이지,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낮아진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남는 세액)을 수증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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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이 특례는 생전 증여로 시작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이고,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사망)으로 시작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도입니다.
증여받은 뒤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특례가 취소되고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60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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