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일정 기한 안에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에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일정 기한 안에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에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지정된 기한 안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 여러 유형을 각각 정의하고,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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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일정 기한 안에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에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지정된 기한 안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 여러 유형을 각각 정의하고,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감면율은 수도권 여부, 업종, 창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13개 항에 걸쳐 세세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구체적인 감면율·한도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 기존에 하던 사업을 형태만 바꿔 다시 시작하는 경우(폐업 후 재창업, 사업 확장을 창업으로 포장하는 경우 등)는 진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지정된 기한 안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 여러 유형을 각각 정의하고,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감면율은 수도권 여부, 업종, 창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13개 항에 걸쳐 세세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구체적인 감면율·한도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 기존에 하던 사업을 형태만 바꿔 다시 시작하는 경우(폐업 후 재창업, 사업 확장을 창업으로 포장하는 경우 등)는 진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일정 기한 안에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에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 |
|---|---|
| 먼저 확인할 것 | 우리 회사의 창업일이 법에서 정한 감면 적용 기한 안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을 운영해 소득이 생긴 뒤,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점에 감면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창업 초기 자금 공백을 바로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자리를 잡아 세금을 낼 소득이 생긴 다음에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
| 넘길 곳 |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
| 무료 창구 | 고용센터 1350 · 중진공 1357 · 국세청 126 · 공단 1577-1000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우리 회사의 창업일이 법에서 정한 감면 적용 기한 안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하던 사업을 형태만 바꿔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폐업 후 재창업, 기존 사업 확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업종이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유형으로 감면받으려면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을 늘리면 감면이 추가되는 조항이 있는지, 우리 상황에 적용되는지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 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합니다.
걸리는 지점
- "창업"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폐업 후 비슷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경우는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과 한도는 수도권 여부, 업종, 창업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른 회사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 회사에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임의로 둘 다 적용해 신고하면 안 됩니다.
- 감면을 받은 뒤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고용 규모 변화를 세무사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금리와 한도 하나입니다 — 얼마에 얼마까지 되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신청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을 운영해 소득이 생긴 뒤,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점에 감면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창업 초기 자금 공백을 바로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자리를 잡아 세금을 낼 소득이 생긴 다음에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인력 알선도, 세무 대리도, 회생 신청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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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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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폐업 후 다시 창업하면 또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형태만 바꿔 다시 시작한 경우라면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임의로 둘 다 적용해 신고하면 안 되고,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세무사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율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여부, 업종, 창업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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