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의료광고 —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어도 이 금지 규정은 모든 광고에 적용된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어도 이 금지 규정은 모든 광고에 적용된다. 많은 분이 심의 대상이 아니면 자유롭다고 이해하는데,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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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어도 이 금지 규정은 모든 광고에 적용된다. 많은 분이 심의 대상이 아니면 자유롭다고 이해하는데, 반대입니다. 제57조의 심의는 특정 매체에 붙는 절차이고, 제56조의 금지는 광고 자체에 붙습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예: 자체 홈페이지의 일부 영역이나 원내 게시물)에서도 금지 유형에 걸리면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비교해 우월하다고 표현하는 유형, 환자 체험을 이용하는 유형,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한다고 알리는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금지 목록과 예외는 제56조 각 항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표현은 심의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이 심의 대상이 아니면 자유롭다고 이해하는데, 반대입니다. 제57조의 심의는 특정 매체에 붙는 절차이고, 제56조의 금지는 광고 자체에 붙습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예: 자체 홈페이지의 일부 영역이나 원내 게시물)에서도 금지 유형에 걸리면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비교해 우월하다고 표현하는 유형, 환자 체험을 이용하는 유형,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한다고 알리는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금지 목록과 예외는 제56조 각 항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표현은 심의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지되는 의료광고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어도 이 금지 규정은 모든 광고에 적용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광고 소재의 모든 주장을 목록으로 뽑습니다. |
| 돈과의 관계 | 광고 위반은 처분과 광고비 손실이 동시에 옵니다. 그리고 제3조의5 제2항 제3호처럼 처분 이력이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걸리는 조항이 있어, 광고 문제가 뒤의 기회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검토는 마케팅 업무가 아니라 위험 관리로 다루는 편이 맞습니다.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에 남습니다. |
| 넘길 곳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발급·신고)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광고 소재의 모든 주장을 목록으로 뽑습니다.
- 효과 보장·우월성 비교 표현을 걷어냅니다.
- 환자 체험·후기 활용이 허용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 비급여 가격 표시와 할인 표현의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심의 대상 매체면 심의를 받고, 아니어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재별 검토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걸리는 지점
- 금지 규정은 심의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효과 보장과 우월성 비교 표현이 위험합니다.
- 환자 체험 활용은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할인 표현은 별도로 검토하십시오.
- 판단이 어려우면 심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 과태료와 처분 —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 근거 조문 — 무슨 법에 근거가 있나
- 적발될 때 — 위반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
- 결과와 효력 — 그 결과가 무엇을 바꾸나
- 금지와 한계 —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광고 위반은 처분과 광고비 손실이 동시에 옵니다. 그리고 제3조의5 제2항 제3호처럼 처분 이력이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걸리는 조항이 있어, 광고 문제가 뒤의 기회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검토는 마케팅 업무가 아니라 위험 관리로 다루는 편이 맞습니다.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에 남습니다.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기록 발급과 광고 심의, 분쟁 조정은 각 기관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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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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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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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심의 대상이 아니면 자유롭나요?
아닙니다. 제56조의 금지 규정은 광고 자체에 적용됩니다.
환자 후기를 써도 되나요?
환자 체험을 이용하는 광고는 제56조의 금지 유형과 관련됩니다. 허용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대행사가 잘못하면 책임이 없나요?
광고 주체의 책임이 남습니다. 최종 소재를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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