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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발급과 재교부 — 의료법 제5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의 요건을 정하고 제11조는 면허 조건과 등록을 정하며, 제65조 제1항은 면허 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재교부를 다룬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의 요건을 정하고 제11조는 면허 조건과 등록을 정하며, 제65조 제1항은 면허 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재교부를 다룬다. 면허는 세 조문이 나눠 다룹니다 — 제5조의 요건, 제11조의 조건과 등록, 제65조의 취소와 재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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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5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의 요건을 정하고 제11조는 면허 조건과 등록을 정하며, 제65조 제1항은 면허 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재교부를 다룬다. 면허는 세 조문이 나눠 다룹니다 — 제5조의 요건, 제11조의 조건과 등록, 제65조의 취소와 재교부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제65조 제1항의 구조입니다 —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과 의무가 한 항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제2호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습니다 — 정지가 반복되면 취소로 넘어가는 경로입니다. 제3호는 제11조 제1항의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는 면허를 대여한 경우입니다. 재교부 가능성과 기간은 어느 호로 취소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면허는 세 조문이 나눠 다룹니다 — 제5조의 요건, 제11조의 조건과 등록, 제65조의 취소와 재교부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제65조 제1항의 구조입니다 —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과 의무가 한 항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제2호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습니다 — 정지가 반복되면 취소로 넘어가는 경로입니다. 제3호는 제11조 제1항의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는 면허를 대여한 경우입니다. 재교부 가능성과 기간은 어느 호로 취소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면허 발급과 재교부 한눈에 보기

면허 발급과 재교부 핵심 요약
한 줄 결론의료법 제5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의 요건을 정하고 제11조는 면허 조건과 등록을 정하며, 제65조 제1항은 면허 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재교부를 다룬다
먼저 확인할 것면허증 분실·훼손이면 재발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돈과의 관계면허는 개설 자격의 전제이므로(제33조 제2항) 면허 문제는 기관의 존속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65조 제1항 제2호 때문에 자격정지가 누적되면 취소로 넘어갑니다 — 한 건의 정지를 가볍게 넘기면 세 번째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첫 처분 단계에서 다툴 여지를 검토하는 비용이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넘길 곳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변호사
무료 창구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발급·신고)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메디플라톤 취급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실제로 밟는 순서

  • 면허증 분실·훼손이면 재발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 면허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의 근거 호를 확인합니다.
  • 그 호의 재교부 요건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재교부에 조건이 붙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절차와 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요건·조건·취소가 각각 다른 조문입니다.
  • 제1호와 제8호는 취소가 의무입니다.
  • 자격정지 3회 이상도 취소 사유입니다.
  • 면허 대여는 별도 취소 사유입니다.
  • 재교부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조회와 확인 하나입니다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면허는 개설 자격의 전제이므로(제33조 제2항) 면허 문제는 기관의 존속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65조 제1항 제2호 때문에 자격정지가 누적되면 취소로 넘어갑니다 — 한 건의 정지를 가볍게 넘기면 세 번째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첫 처분 단계에서 다툴 여지를 검토하는 비용이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기록 발급과 광고 심의, 분쟁 조정은 각 기관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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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면허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 절차는 의료법과 하위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회에 확인하십시오.

취소는 반드시 되는 건가요?

제65조 제1항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격정지가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1항 제2호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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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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