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교부 — 의료법은 면허 취소 사유와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제65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재교부 가능 여부와 기간은 어느 사유로 취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법은 면허 취소 사유와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제65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재교부 가능 여부와 기간은 어느 사유로 취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재교부는 일률적인 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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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은 면허 취소 사유와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제65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재교부 가능 여부와 기간은 어느 사유로 취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재교부는 일률적인 기간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가 면허 취소 사유를 열거하고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는데, 어느 사유로 취소되었는지에 따라 재교부가 가능한지와 언제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몇 년 뒤면 된다」는 식의 답은 맞지 않고, 취소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취소와 자격정지는 다릅니다 — 제66조의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정지되는 것이고 면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을 섞으면 대응이 틀립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제65조와 그 하위 규정에서 확인하고,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재교부는 일률적인 기간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가 면허 취소 사유를 열거하고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는데, 어느 사유로 취소되었는지에 따라 재교부가 가능한지와 언제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몇 년 뒤면 된다」는 식의 답은 맞지 않고, 취소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취소와 자격정지는 다릅니다 — 제66조의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정지되는 것이고 면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을 섞으면 대응이 틀립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제65조와 그 하위 규정에서 확인하고,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면허 재교부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법은 면허 취소 사유와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제65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재교부 가능 여부와 기간은 어느 사유로 취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취소 처분서의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면허 취소는 사업 자체가 멈추는 사건입니다. 개설자가 면허를 잃으면 개설 자격(제33조 제2항)이 사라지므로 기관의 존속 문제로 번집니다. 대출 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절차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그 비용은 뒤의 손실에 비하면 작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전문가를 붙이십시오. |
| 넘길 곳 | 보건복지부,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담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발급·신고)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취소 처분서의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 해당 사유의 재교부 요건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요건에 교육이나 그 밖의 조건이 붙는지 확인합니다.
- 재교부 신청 서류와 창구를 확인합니다.
- 그 기간 동안의 신분과 업무 범위를 정리합니다.
- 불복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재교부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취소와 자격정지는 다른 처분입니다.
- 처분서의 근거 조항이 출발점입니다.
- 재교부에 별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담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담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면허 취소는 사업 자체가 멈추는 사건입니다. 개설자가 면허를 잃으면 개설 자격(제33조 제2항)이 사라지므로 기관의 존속 문제로 번집니다. 대출 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절차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그 비용은 뒤의 손실에 비하면 작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전문가를 붙이십시오.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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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면허가 취소되면 영구적인가요?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 가능 여부와 기간이 다릅니다. 제65조와 하위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자격정지와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66조의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입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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