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동의 —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 내용 확인이나 사본·소견 송부 요청을 받은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 내용 확인이나 사본·소견 송부 요청을 받은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의는 원칙이고 예외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1조의2 제1항 본문은 다른 의료인·기관의 요청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응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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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 내용 확인이나 사본·소견 송부 요청을 받은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의는 원칙이고 예외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1조의2 제1항 본문은 다른 의료인·기관의 요청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응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하가 예외입니다 —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더 강합니다 —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동의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는 원칙이고 예외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1조의2 제1항 본문은 다른 의료인·기관의 요청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응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하가 예외입니다 —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더 강합니다 —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동의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람 동의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 내용 확인이나 사본·소견 송부 요청을 받은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요청이 다른 의료인·의료기관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전원과 송부가 매끄러우면 중복 검사가 줄어듭니다. 환자에게는 비용이 줄고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응급 이송에서 기록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의무 위반이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전송 체계를 갖추는 비용은 작고, 빠뜨렸을 때의 비용은 예측이 안 됩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기관,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발급·신고)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요청이 다른 의료인·의료기관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지, 보호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예외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송부하고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응급 이송이면 지체 없이 사본 등을 함께 보냅니다.
- 송부 범위와 시각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걸리는 지점
- 요청에 응할 의무가 본문에 있습니다.
- 예외는 의식 없음·응급환자·보호자 없음입니다.
- 응급 이송은 지체 없이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 예외로 보낸 경우 사유를 기록하십시오.
- 전송지원시스템을 쓸 수 있습니다(제3항).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기관,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기관,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전원과 송부가 매끄러우면 중복 검사가 줄어듭니다. 환자에게는 비용이 줄고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응급 이송에서 기록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의무 위반이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전송 체계를 갖추는 비용은 작고, 빠뜨렸을 때의 비용은 예측이 안 됩니다.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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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동의 없이 보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21조의2 제1항 단서는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응급 이송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2항은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본문은 동의를 받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절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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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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