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시 전송 요청 — 의료법 제21조의3 제1항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의료법 제21조의3 제1항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1조의2가 의료기관 사이의 요청이라면, 제21조의3은 환자가 직접 하는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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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21조의3 제1항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1조의2가 의료기관 사이의 요청이라면, 제21조의3은 환자가 직접 하는 요청입니다. 전제가 전원하는 경우이고, 요청 대상은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납니다 — 제21조 제1항과 같은 구조입니다. 제2항은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전송지원시스템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이 중요합니다 — 요청의 방법·절차, 전송등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기한이 규칙에 있으므로 창구 담당자가 그 기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21조의2가 의료기관 사이의 요청이라면, 제21조의3은 환자가 직접 하는 요청입니다. 전제가 전원하는 경우이고, 요청 대상은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납니다 — 제21조 제1항과 같은 구조입니다. 제2항은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전송지원시스템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이 중요합니다 — 요청의 방법·절차, 전송등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기한이 규칙에 있으므로 창구 담당자가 그 기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원 시 전송 요청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21조의3 제1항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요청이 전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전송 요청을 지연하면 민원과 분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절차를 표준화해 두면 담당자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어 인력 부담이 적습니다. 요청 양식·확인 절차·전송 방법을 한 장으로 만들어 두는 일이 가장 저렴한 대비입니다. 기한이 규칙에 있으므로 그 기한을 양식에 적어 두십시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기관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발급·신고)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요청이 전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요청자가 환자 본인 또는 요건을 갖춘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요청 범위(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합니다.
- 규칙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 전송지원시스템 등 허용된 방법으로 보냅니다.
- 요청·전송 내역과 시각을 기록합니다.
걸리는 지점
- 전원하는 경우가 전제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 요청이 가능하고 요건은 규칙에 있습니다.
- 전송 절차와 기한이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범위를 특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기관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기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전송 요청을 지연하면 민원과 분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절차를 표준화해 두면 담당자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어 인력 부담이 적습니다. 요청 양식·확인 절차·전송 방법을 한 장으로 만들어 두는 일이 가장 저렴한 대비입니다. 기한이 규칙에 있으므로 그 기한을 양식에 적어 두십시오.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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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환자가 요청하면 꼭 보내야 하나요?
제21조의3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나요?
제2항은 전송등의 요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에서 확인합니다.
며칠 안에 보내야 하나요?
제4항이 전송등의 절차 및 기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규칙을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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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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