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이수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25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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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25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보수교육은 권고가 아닙니다. 제30조 제3항이 받아야 한다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가 다른 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제25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에 대하여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허 신고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3년마다 하는 것이므로, 3년 주기 안에 보수교육이 쌓여 있지 않으면 신고 단계에서 막힙니다. 실시 주체는 중앙회이고, 방법과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몇 시간」은 규칙과 중앙회 공지를 봐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고시와 지침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25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
| 넘길 곳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발급·신고)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보수교육은 권고가 아닙니다. 제30조 제3항이 받아야 한다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가 다른 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제25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에 대하여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허 신고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3년마다 하는 것이므로, 3년 주기 안에 보수교육이 쌓여 있지 않으면 신고 단계에서 막힙니다. 실시 주체는 중앙회이고, 방법과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몇 시간」은 규칙과 중앙회 공지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해당 주기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합니다.
- 부족한 분은 연간 교육 일정에 배치합니다.
- 우리 기관 의료인의 면허 신고 주기를 각각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이수증을 보관해 두십시오.
- 미이수는 면허 신고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시 주체는 중앙회입니다.
고시와 지침에서 특히
의료 제도는 네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그리고 공단·심사평가원의 지침과 업무편람입니다. 금액·비율·목록·서식은 거의 전부 아래 두 층에 있고 그쪽이 더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에 뭐라고 적혀 있나」가 아니라 「어느 층에서 정하고 있나」입니다. 층을 알면 개정 공고를 어디서 볼지도 정해집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보수교육은 휴진으로 바뀌는 비용입니다. 몰아서 들으면 그 달 진료일이 줄고 매출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이수로 면허 신고가 막히면 더 큰 비용이 생기므로, 이수 현황을 사람별로 표로 관리하십시오. 비용은 교육비가 아니라 진료 공백에서 나옵니다.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기록 발급과 광고 심의, 분쟁 조정은 각 기관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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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보수교육 이수,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25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보수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
제30조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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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유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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