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조회와 확인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유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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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유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등을 포함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상한이 1년의 범위로 법에 적혀 있고, 사유는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1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 구체적 범위는 하위 규정에서 정합니다. 제2호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개설 주체 규정(제33조 제2항) 위반 구조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제3호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 제22조 제3항의 금지와 짝을 이룹니다. 기록을 고치는 일이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경로가 여기입니다. 제1항 후문은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격정지 조회와 확인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
|---|---|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유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등을 포함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
| 넘길 곳 | 보건복지부,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담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발급·신고)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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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필요하면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 처분이 확정되면 정지 기간 중 진료 중단 계획을 세웁니다.
걸리는 지점
- 의료기술 관련 판단에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어느 호인지 특정하십시오.
- 진료기록 거짓 작성·고의 수정이 사유에 들어갑니다.
조회와 확인에서 특히
이 영역의 확인 창구는 셋입니다 — 기관·인력 사항은 관할 보건소와 시·도, 급여·심사 사항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 기기·장비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품목 허가나 지정 현황처럼 공개된 정보는 조회만으로 끝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화로 묻기 전에 조회로 되는 것인지 보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담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자격정지는 수입이 0이 되는 기간을 만듭니다. 원장 1인 기관이면 그 기간 동안 진료가 멈추고, 임차료·인건비·금융비용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제3조의5 제2항 제3호처럼 처분 이력이 지정 요건에 걸리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절차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면 초기에 전문가를 붙이는 편이 경제적입니다 — 기간이 줄면 그만큼이 그대로 손익입니다.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기록 발급과 광고 심의, 분쟁 조정은 각 기관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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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격정지,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유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등을 포함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자격정지는 최대 얼마인가요?
제66조 제1항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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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
- 자격정지 금액과 계산 —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 보수교육 이수 —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25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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