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결과와 효력 — 그 결과가 무엇을 바꾸나
처분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유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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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유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등을 포함한다. 처분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처분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상한이 1년의 범위로 법에 적혀 있고, 사유는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1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 구체적 범위는 하위 규정에서 정합니다. 제2호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개설 주체 규정(제33조 제2항) 위반 구조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제3호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 제22조 제3항의 금지와 짝을 이룹니다. 기록을 고치는 일이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경로가 여기입니다. 제1항 후문은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격정지 결과와 효력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그 결과가 무엇을 바꾸나 |
|---|---|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유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등을 포함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처분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
| 넘길 곳 | 보건복지부,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담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발급·신고)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그 결과가 무엇을 바꾸나
처분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상한이 1년의 범위로 법에 적혀 있고, 사유는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1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 구체적 범위는 하위 규정에서 정합니다. 제2호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개설 주체 규정(제33조 제2항) 위반 구조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제3호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 제22조 제3항의 금지와 짝을 이룹니다. 기록을 고치는 일이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경로가 여기입니다. 제1항 후문은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처분이 확정되면 정지 기간 중 진료 중단 계획을 세웁니다.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경우도 사유입니다.
-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어느 호인지 특정하십시오.
- 의료기술 관련 판단에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과와 효력에서 특히
통보를 받으면 두 가지를 바로 해야 합니다 —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그 조항이 정한 기한을 세는 일입니다. 이의신청이나 불복에는 기한이 붙어 있고, 그 기한은 대개 통보받은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일이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과 통보받은 날이 다른 경우도 있어 둘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담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자격정지는 수입이 0이 되는 기간을 만듭니다. 원장 1인 기관이면 그 기간 동안 진료가 멈추고, 임차료·인건비·금융비용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제3조의5 제2항 제3호처럼 처분 이력이 지정 요건에 걸리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절차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면 초기에 전문가를 붙이는 편이 경제적입니다 — 기간이 줄면 그만큼이 그대로 손익입니다.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기록 발급과 광고 심의, 분쟁 조정은 각 기관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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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격정지, 그 결과가 무엇을 바꾸나?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유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등을 포함한다. 처분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자격정지는 최대 얼마인가요?
제66조 제1항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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