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폐업 서류 — 다원·승계 단계 기준
떼어야 할 서류는 신분·면허·소득·사업의 네 묶음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떼어야 할 서류는 신분·면허·소득·사업의 네 묶음입니다. 폐업해도 대출은 남고,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로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환자에게 받은 선수납금이 남아 있으면 환불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보철·교정처럼 회차가 긴 진료에서 자주 나옵니다.
치과의사 폐업 서류 한눈에 보기
| 대상 | 치과의사 — 분원·승계 |
|---|---|
| 국면 | 폐업 |
| 보는 것 | 서류 |
| 이 단계의 증빙 | 기존 기관의 과세 자료에 더해 양도·양수 계약서와 승계 범위를 봅니다. |
| 확인 창구 | 관할 보건소 · 세무서 · 거래 금융기관 |
| 메디플라톤 역할 | 업체 연계 · 비용이 몰릴 때 자금 상담 |
서류 — 먼저 갈리는 것
서류 쪽에서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금융기관에 먼저 알립니다 — 폐업 신고 뒤에 알리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치과의사에게 이 질문이 걸리는 이유
한 번에 떼어 두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떼게 됩니다. 발급처가 각각 달라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원·승계 단계에서 막히는 자리
권리금은 담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인의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것과 새로 일으키는 것은 심사가 다릅니다 — 이 둘을 섞어서 계획하면 잔금일에 틀어집니다.
치과의사의 자금 구조
다원·승계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증빙
기존 기관의 과세 자료에 더해 양도·양수 계약서와 승계 범위를 봅니다.
이 직역의 소득 구조
비급여 비중이 의과보다 크고, 보철·교정처럼 회차가 나뉘는 진료는 수납과 매출 인식 시점이 어긋납니다.
무엇이 이 숫자를 가르나
보철·교정·임플란트의 비중 · 체어 수 · 기공 외주냐 자체냐 · 선수납 잔액.
다원·승계 단계에서 성립하는 자금
인수자금 · 권리금 · 분원 개설자금 · 기존 채무 승계입니다.
순서
- 금융기관에 먼저 알립니다 — 폐업 신고 뒤에 알리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리스·렌탈 잔여와 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 안에 합니다.
걸리는 자리
- 폐업 신고가 대출 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정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진료기록을 임의로 폐기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 폐업 뒤에도 보증인이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 조회 이력은 짧은 기간에 몰리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같은 이름의 상품이 개인용과 사업자용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걸리나
사업자대출은 폐업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는 약정이 많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금융기관과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역에서 설명이 자주 틀어지는 자리
매출에 연동해 매일 조금씩 갚는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원리금균등과 만기일시만 전제한 설명은 현금흐름이 불규칙한 곳에 맞지 않습니다.
떼어 둘 서류
- 재직증명서 — 수련 단계는 수련 기간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개업일이 적힌 것으로 뗍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 대신합니다.
-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 — 청구 기관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봅니다.
- 기존 대출 거래 내역 — 승계를 검토할 때 먼저 봅니다.
창구에서 먼저 물어볼 것
- 이 상품이 제 직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공시 기준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미사용 한도에 붙는 약정수수료가 있습니까.
- 연장이 안 될 경우 어떤 구조로 바뀝니까.
확인하는 법
- 상품의 정확한 이름과 대상은 해당 기관의 상품공시실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요양기관 등록 여부와 청구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여부는 해당 공고 원문의 제외업종 조항을 직접 읽습니다.
근거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5조 치과의사 면허에 따른 면허입니다.
우리 역할과 무료 창구
저희가 하는 일은 어느 갈래로 가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는 데까지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이고, 이것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조건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만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확인 창구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보건소 · 세무서 · 거래 금융기관으로 넘기십시오. 저희가 자격 해당 여부나 심사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치과의사 폐업 서류은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떼어 두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떼게 됩니다. 발급처가 각각 달라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원·승계 단계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기관의 과세 자료에 더해 양도·양수 계약서와 승계 범위를 봅니다. 인수자금 · 권리금 · 분원 개설자금 · 기존 채무 승계입니다.
폐업하면 사업자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폐업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적혀 있는 약정이 많아, 남은 금액을 한 번에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금융기관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은 어디서 떼나요?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면 보관 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