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도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카센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맹 등록 대상 카드사







수수료는 못 바꿔도
계약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져 업체를 옮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기기값·월 관리비·약정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 비용과 약정 잔여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됩니다. 홈페이지가 없어도 결제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결제대행 계약이 전제입니다.
카센터는 객단가 5만~100만원으로 정비 범위에 따라 편차가 크고, 보험 수리는 후불 정산입니다. 이 구조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카센터도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 업종 | 카센터 (카센터 사장님) |
|---|---|
| 결제 구조 | 객단가 5만~100만원으로 정비 범위에 따라 편차가 크고, 보험 수리는 후불 정산입니다. |
| 몰리는 시간 | 환절기 점검과 명절 전 장거리 운행 대비 시기에 몰립니다. |
| 비대면 경로 | 예약 정비와 견적 문의가 온라인으로 들어옵니다. |
| 이 업종의 변수 | 보험사 수리 건은 카드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후불로 들어옵니다. 카드매출이 실제 매출의 일부만 보여주는 구조라, 금융 심사 때 보험 청구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단말기로는 안 됩니다
매장 단말기는 카드를 읽어 승인을 요청하는 기기입니다. 손님이 눈앞에 없는 거래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비대면 결제는 결제대행 계약을 거칩니다.
카센터의 비대면 경로
예약 정비와 견적 문의가 온라인으로 들어옵니다. 보험사 수리 건은 카드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후불로 들어옵니다. 카드매출이 실제 매출의 일부만 보여주는 구조라, 금융 심사 때 보험 청구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작하는 순서
- 어떤 경로로 받을지 정합니다 — 링크 결제, 쇼핑몰, 예약 페이지
- 결제대행사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 판매 화면과 환불 규정을 준비합니다
- 시험 결제와 취소를 한 번씩 돌립니다
- 첫 정산이 정상 입금되는지 확인합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
- 판매 화면에 환불·교환 규정이 있는지
- 사업자 정보(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연락처)가 표기돼 있는지
- 사업자등록증 종목과 실제 판매 내용이 맞는지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신고했는지
수수료 구조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같은 구간표를 쓰고, PG 이용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PG(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도 같은 매출 구간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상반기 193.8만개(93.1%)가 선정됐습니다.
단말기 · VAN · PG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담부터 개통까지
상담 · 요율 확인
연매출 구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약이 있으면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이면 됩니다.
가맹 심사
카드사 가맹 심사가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 · 시험 결제
기기를 설치하고 승인·취소를 한 번씩 돌려본 뒤 정산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홈페이지가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결제 링크를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며칠 걸리나요?
서류와 판매 화면이 갖춰지면 며칠 안에 진행됩니다. 보완을 요구받으면 늘어납니다.
매장 가맹점과 별개인가요?
별개 계약입니다. 정산 계좌를 맞춰 두면 관리가 편합니다.
대신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토스페이먼츠·네이버페이 가맹 등록과 카드단말기 설치를 한 번에 온라인 결제 신청도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본문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026년 2월 14일 적용) 기준이며, 반기마다 재선정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말기 가격·약정·월 비용 등 계약 조건은 사업자와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수치는 공개된 기준입니다. 최종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등록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의 심사를 거치며, 업종·서류 요건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