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KCP는 어떤 결제대행사인가요?
NHN KCP — 종합PG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맹 등록 대상 카드사







수수료는 못 바꿔도
계약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져 업체를 옮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기기값·월 관리비·약정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 비용과 약정 잔여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해외카드와 글로벌 결제 수단 처리에 강한 종합 결제대행사입니다. 해외 카드사·글로벌 지갑과의 제휴를 일찍부터 넓혀 와, 국외에서 들어오는 결제의 승인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NHN KCP는 해외카드와 글로벌 결제 수단 처리에 강한 종합 결제대행사입니다. 요율은 업체가 정하고 저희가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NHN KCP는 어떤 결제대행사인가요? 한눈에 보기
| 업체 | NHN KCP |
|---|---|
| 성격 | 종합PG |
| 정체 | 해외카드와 글로벌 결제 수단 처리에 강한 종합 결제대행사입니다. |
| 맞는 곳 | 해외 고객 비중이 있거나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 판매자. |
| 대금 경로 | 구매자 카드 → PG 대표가맹점 → 정산 주기에 따라 판매자 계좌. |
| 오프라인 | 오프라인 매장 결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
어디서 출발한 회사인가
해외 카드사·글로벌 지갑과의 제휴를 일찍부터 넓혀 와, 국외에서 들어오는 결제의 승인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구조적으로 강한 지점
- 글로벌 간편결제 수단 연동 폭이 넓습니다.
- 다통화 결제와 정산 경로가 정리돼 있습니다.
- 해외 기업이 한국 결제를 붙일 때 표준처럼 쓰입니다.
- 대형 가맹점 운영 경험이 축적돼 있습니다.
맞는 곳과 굳이 필요 없는 곳
맞습니다
해외 고객 비중이 있거나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 판매자.
굳이 필요 없습니다
국내 고객만 상대하고 결제 수단도 카드 하나면 충분한 사업자.
판단 기준
결제창에서 손님이 이탈하는 비율이 요율 차이보다 매출에 더 크게 남습니다.
계약 전에 볼 것
- 정산 주기가 며칠이며 주말·공휴일이 끼면 어떻게 밀리는지
- 해지할 때 잔여 약정금과 통보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 환불·부분취소가 기능으로 지원되는지, 건당 비용이 있는지
-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증빙 제출 기한과 창구가 어디인지
단말기 · VAN · PG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담부터 개통까지
상담 · 요율 확인
연매출 구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약이 있으면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이면 됩니다.
가맹 심사
카드사 가맹 심사가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 · 시험 결제
기기를 설치하고 승인·취소를 한 번씩 돌려본 뒤 정산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NHN KCP는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PG 요율은 공시되지 않고 예상 매출과 업종에 따라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견적으로 받아 비교해야 하며, 카드 가맹점수수료와 PG 이용료를 나눠서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수수료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수치는 공시 기준입니다.
매장 결제도 되나요?
오프라인은 별도 계약 영역이고 온라인 결제 연동이 본류입니다.
대금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구매자 카드 → PG 대표가맹점 → 정산 주기에 따라 판매자 계좌.
다른 업체와 비교하려면요?
요율만 놓고 비교하면 판단이 틀립니다. 장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전화하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요율이 싸도 비쌉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본문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026년 2월 14일 적용) 기준이며, 반기마다 재선정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말기 가격·약정·월 비용 등 계약 조건은 사업자와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수치는 공개된 기준입니다. 최종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등록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의 심사를 거치며, 업종·서류 요건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