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외주도 간편결제 다 받아야 하나요?
전문직—개발 외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가맹 등록 대상 카드사
수수료는 못 바꿔도
계약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져 업체를 옮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기기값·월 관리비·약정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 비용과 약정 잔여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손님이 쓰는 수단을 못 받으면 그 결제는 그냥 사라집니다. 마일스톤 단위로 나눠 청구하고 건당 금액이 큽니다.
아래 내용은 개발 외주의 결제 구조를 전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마일스톤이 밀리면 청구도 밀려 인건비만 나가는 기간이 생깁니다. 결제 시점을 산출물 인수와 묶어두는 계약 구조가 자금 흐름을 지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답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발 외주도 간편결제 다 받아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개발 외주 (대표님) |
|---|---|
| 결제 구조 | 마일스톤 단위로 나눠 청구하고 건당 금액이 큽니다. |
| 피크 특성 | 기업 예산 편성 시기에 계약이 늘어납니다. |
| 권장 구성 | 현장 결제가 필요 없습니다. |
| 비대면 결제 | 세금계산서 후불이 표준입니다. |
| 우대수수료율 | 개발 외주는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드는 경우가 많고, 이 구간의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1.00% · 체크카드 0.75%입니다. |
간편결제도 결국 카드입니다
대부분의 간편결제는 등록된 카드로 승인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가맹점수수료 체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다만 선불 충전금처럼 카드가 아닌 수단은 정산 경로가 달라집니다.
개발 외주의 고객층과 결제 수단
결제 구조
마일스톤 단위로 나눠 청구하고 건당 금액이 큽니다.
몰리는 시간
기업 예산 편성 시기에 계약이 늘어납니다.
판단 기준
마일스톤이 밀리면 청구도 밀려 인건비만 나가는 기간이 생깁니다. 결제 시점을 산출물 인수와 묶어두는 계약 구조가 자금 흐름을 지킵니다.
받을수록 좋은 경우와 아닌 경우
- 넓게 받을 것 — 젊은 고객 비중이 높고, 결제 수단 때문에 이탈이 생기는 상권
- 좁혀도 되는 경우 — 중장년 고객 중심이고 실물 카드 비중이 압도적인 경우
- 반드시 확인 — 수단별 정산 주기가 달라 입금일이 나뉩니다
- 주의 — 가맹점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 "카드는 10% 더 받습니다"가 여기에 걸립니다.
단말기 · VAN · PG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담부터 개통까지
상담 · 요율 확인
연매출 구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약이 있으면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이면 됩니다.
가맹 심사
카드사 가맹 심사가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 · 시험 결제
기기를 설치하고 승인·취소를 한 번씩 돌려본 뒤 정산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간편결제는 수수료가 더 비싼가요?
수단마다 다릅니다. 네이버페이 온라인 표준 요율은 영세 0.87% · 중소1 1.43% · 중소2 1.58% · 중소3 1.83%입니다(2025년 10월 1일 인하 적용).
단말기를 바꿔야 하나요?
기기가 지원하는 인식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도입 전에 어느 수단까지 인식되는지 확인하세요.
특정 결제만 거부해도 되나요?
카드 결제를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카드 결제 거절은 법 위반입니다.
정산은 따로 들어오나요?
수단별로 정산 주체와 주기가 달라 입금이 나뉘어 들어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본문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026년 2월 14일 적용) 기준이며, 반기마다 재선정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말기 가격·약정·월 비용 등 계약 조건은 사업자와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수치는 공개된 기준입니다. 최종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등록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의 심사를 거치며, 업종·서류 요건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