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 외국인 손님이 오는데 해외카드도 되나요?
생활서비스—법무사·변호사 사무소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가맹 등록 대상 카드사
수수료는 못 바꿔도
계약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져 업체를 옮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기기값·월 관리비·약정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 비용과 약정 잔여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해외 발행 카드는 별도 처리가 필요하고 수수료 체계도 국내와 다릅니다. 받으려면 가맹 계약에서 해외카드 취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의 결제 구조를 전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발생 시점이 몇 달 이상 벌어집니다. 성공보수는 결과가 나와야 청구할 수 있어, 미수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업종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답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 외국인 손님이 오는데 해외카드도 되나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대표님) |
|---|---|
| 결제 구조 |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고 건당 금액이 큽니다. |
| 피크 특성 | 사건 수임 시점에 따라 불규칙합니다. |
| 권장 구성 | 사무실 결제가 기본이고 고액이라 할부 요청이 들어옵니다. |
| 비대면 결제 | 착수금을 비대면으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 우대수수료율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는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 드는 경우가 많고, 이 구간의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1.15% · 체크카드 0.90%입니다. |
국내 카드와 다른 점
- 수수료 — 국내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산 — 국제 브랜드사를 거쳐 들어와 주기가 더 깁니다
- 승인 — 해외 발급 카드는 승인 거절 사유가 국내와 다릅니다
- DCC — 원화 결제 전환 서비스는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어 고지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해외카드가 들어오는 상황
착수금을 비대면으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
가맹 계약 확인
해외카드 취급이 계약에 포함돼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단말기 지원 여부
기기가 해외 브랜드 카드를 인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업종의 변수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발생 시점이 몇 달 이상 벌어집니다. 성공보수는 결과가 나와야 청구할 수 있어, 미수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업종입니다.
단말기 · VAN · PG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담부터 개통까지
상담 · 요율 확인
연매출 구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약이 있으면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이면 됩니다.
가맹 심사
카드사 가맹 심사가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 · 시험 결제
기기를 설치하고 승인·취소를 한 번씩 돌려본 뒤 정산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그냥 긁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가맹 계약에 해외카드 취급이 포함돼 있어야 승인이 납니다. 포함돼 있지 않으면 거절됩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비싼가요?
국내 우대수수료율과 다른 체계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요율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수수료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수치는 공시 기준입니다.
DCC는 써야 하나요?
고객에게 불리한 환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고지 의무가 따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온라인에서도 되나요?
해외 결제를 지원하는 PG와 계약해야 합니다. 국내 전용 계약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본문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026년 2월 14일 적용) 기준이며, 반기마다 재선정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말기 가격·약정·월 비용 등 계약 조건은 사업자와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수치는 공개된 기준입니다. 최종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등록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의 심사를 거치며, 업종·서류 요건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