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샵인데 온라인으로도 결제받고 싶어요
뷰티—메이크업샵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가맹 등록 대상 카드사
수수료는 못 바꿔도
계약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져 업체를 옮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기기값·월 관리비·약정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 비용과 약정 잔여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비대면으로 돈을 받으려면 단말기가 아니라 PG 계약이 필요합니다. 예약금은 계좌이체로 받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메이크업샵의 결제 구조를 전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출장 촬영·행사 현장에서 결제가 일어나는데, 현장에 유선 회선이 없습니다. 무선 단말기나 모바일 결제가 없으면 잔금 회수가 늦어집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답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메이크업샵인데 온라인으로도 결제받고 싶어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메이크업샵 (메이크업샵 원장님) |
|---|---|
| 결제 구조 | 객단가 10만~30만원이고 웨딩·행사 건은 예약금과 잔금으로 나뉩니다. |
| 피크 특성 | 웨딩 성수기인 봄가을과 졸업 시즌에 몰립니다. |
| 권장 구성 | 출장 시술이 많아 이동 결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비대면 결제 | 예약금은 계좌이체로 받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
| 우대수수료율 | 메이크업샵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에 드는 경우가 많고, 이 구간의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40% · 체크카드 0.15%입니다. |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결제 링크 — 문자·메신저로 링크를 보내 받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어도 됩니다
- 쇼핑몰 연동 — 자사몰에 결제창을 붙입니다. PG 계약과 홈페이지 필수 표기가 필요합니다
- 플랫폼 입점 — 플랫폼이 결제를 대신 받습니다. PG 계약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샵에서 비대면 결제가 필요한 지점
예약금은 계좌이체로 받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 순서
① 어떤 매출을 비대면으로 받을지 정한다
출장 촬영·행사 현장에서 결제가 일어나는데, 현장에 유선 회선이 없습니다. 무선 단말기나 모바일 결제가 없으면 잔금 회수가 늦어집니다.
② 방식을 고른다
링크 결제로 충분한지, 쇼핑몰이 필요한지에 따라 준비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③ PG 심사 요건을 맞춘다
사업자 정보와 환불 규정 표기가 빠지면 심사에서 반려됩니다.
단말기 · VAN · PG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담부터 개통까지
상담 · 요율 확인
연매출 구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약이 있으면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이면 됩니다.
가맹 심사
카드사 가맹 심사가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 · 시험 결제
기기를 설치하고 승인·취소를 한 번씩 돌려본 뒤 정산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홈페이지가 없어도 되나요?
링크 결제 방식은 홈페이지 없이도 가능합니다. 쇼핑몰 결제창은 필수 표기가 있는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매장 결제와 다른가요?
체계가 다릅니다. PG 하위가맹점도 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PG(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도 같은 매출 구간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상반기 193.8만개(93.1%)가 선정됐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으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구매자 신뢰도가 떨어져 전환율이 낮고, 환불 처리가 전부 수작업이 됩니다.
정기 결제도 되나요?
빌링 계약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일반 PG 계약만으로는 자동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본문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026년 2월 14일 적용) 기준이며, 반기마다 재선정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말기 가격·약정·월 비용 등 계약 조건은 사업자와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수치는 공개된 기준입니다. 최종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등록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의 심사를 거치며, 업종·서류 요건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