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2호점 내는데 단말기도 새로 해야 하나요?
외식—고깃집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가맹 등록 대상 카드사
수수료는 못 바꿔도
계약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져 업체를 옮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기기값·월 관리비·약정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 비용과 약정 잔여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사업장이 늘면 사업자 단위로 가맹 등록이 새로 필요합니다. 매출은 사업자별로 집계되므로 우대수수료율 구간도 지점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고깃집의 결제 구조를 전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카드 결제가 많아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요구가 잦습니다. 전표 조회가 쉬운 단말기·포스인지가 정산 업무 시간을 크게 가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답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깃집 2호점 내는데 단말기도 새로 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고깃집 (고깃집 사장님) |
|---|---|
| 결제 구조 | 객단가가 외식 업종 중 높은 편인 3만~6만원대이고, 법인카드와 접대 결제 비중이 큽니다. |
| 피크 특성 | 저녁 시간과 회식 시즌(연말·연초)에 매출이 몰립니다. |
| 권장 구성 | 홀이 넓어 무선 단말기 복수 운영이 사실상 표준이고, 테이블 단위 주문 포스와 묶으면 오차가 줄어듭니다. |
| 비대면 결제 | 예약 플랫폼 선결제와 포장 주문이 보조 매출로 붙습니다. |
| 우대수수료율 | 고깃집은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드는 경우가 많고, 이 구간의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1.00% · 체크카드 0.75%입니다. |
사업자 구조가 수수료를 가릅니다
- 같은 사업자로 지점 운영 — 매출이 합산돼 우대 구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지점별 별도 사업자 — 각각 매출로 구간이 잡힙니다
- 구조 선택은 세무·법적 요건과 함께 봐야 하므로 수수료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 어느 쪽이든 사업장별로 가맹 등록과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지점이 늘면 생기는 관리 문제
정산 계좌
지점별로 나눌지 통합할지에 따라 자금 관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출 비교
지점별 매출을 한눈에 보려면 포스나 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야 합니다.
피크 대응
저녁 시간과 회식 시즌(연말·연초)에 매출이 몰립니다.
고깃집 특유의 고려사항
법인카드 결제가 많아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요구가 잦습니다. 전표 조회가 쉬운 단말기·포스인지가 정산 업무 시간을 크게 가릅니다.
단말기 · VAN · PG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담부터 개통까지
상담 · 요율 확인
연매출 구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약이 있으면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이면 됩니다.
가맹 심사
카드사 가맹 심사가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 · 시험 결제
기기를 설치하고 승인·취소를 한 번씩 돌려본 뒤 정산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매출이 합쳐지면 수수료가 오르나요?
연매출 구간이 올라가면 요율도 올라갑니다. 연매출 30억원을 넘으면 우대수수료율 대상이 아니며, 카드사가 정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단말기를 옮겨 쓰면 안 되나요?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사용하면 계약 위반입니다. 사업장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산을 한 계좌로 모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같으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르면 각 사업자 명의 계좌로 정산됩니다.
지점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나요?
사업자가 다르면 각각 매출 구간이 잡히므로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본문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026년 2월 14일 적용) 기준이며, 반기마다 재선정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말기 가격·약정·월 비용 등 계약 조건은 사업자와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수치는 공개된 기준입니다. 최종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등록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의 심사를 거치며, 업종·서류 요건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