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주점 하는데 카드 수수료 얼마나 떼가나요?
외식—호프·주점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가맹 등록 대상 카드사
수수료는 못 바꿔도
계약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져 업체를 옮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기기값·월 관리비·약정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 비용과 약정 잔여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호프·주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에 드는 경우가 많고, 이 구간의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40% · 체크카드 0.15%입니다. 수수료율은 업종이 아니라 연매출 규모로 정해집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2026년 2월 14일 적용).
아래 내용은 호프·주점의 결제 구조를 전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마감 시각이 자정을 넘기면 승인 건이 다음 날짜로 잡혀 일 매출 집계가 어긋납니다. 정산 기준 시각을 어떻게 잡는지 계약 때 확인해야 장부가 맞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답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호프·주점 하는데 카드 수수료 얼마나 떼가나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호프·주점 (주점 사장님) |
|---|---|
| 결제 구조 | 객단가 2만~5만원대이고 마감 시간에 결제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
| 피크 특성 | 밤 9시부터 새벽 2시에 집중되고, 금요일과 연말에 크게 뜁니다. |
| 권장 구성 | 테이블 결제를 받는 무선 단말기가 있어야 마감 정체가 풀립니다. |
| 비대면 결제 | 예약 선결제 비중은 낮고 현장 결제가 대부분입니다. |
| 우대수수료율 | 호프·주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에 드는 경우가 많고, 이 구간의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40% · 체크카드 0.15%입니다. |
수수료는 업종이 아니라 매출로 정해집니다
같은 호프·주점이라도 연매출에 따라 요율이 갈립니다. 금융위원회가 반기마다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하고,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신용카드가맹점 308.7만개(전체의 95.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3억원 이하 — 신용카드 0.40% / 체크카드 0.15% (영세)
-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신용카드 1.00% / 체크카드 0.75% (중소1)
-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신용카드 1.15% / 체크카드 0.90% (중소2)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신용카드 1.45% / 체크카드 1.15% (중소3)
- 연매출 30억원 초과 — 연매출 30억원을 넘으면 우대수수료율 대상이 아니며, 카드사가 정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호프·주점에서 수수료가 체감되는 지점
결제 구조
객단가 2만~5만원대이고 마감 시간에 결제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몰리는 시간
밤 9시부터 새벽 2시에 집중되고, 금요일과 연말에 크게 뜁니다.
이 업종만의 변수
마감 시각이 자정을 넘기면 승인 건이 다음 날짜로 잡혀 일 매출 집계가 어긋납니다. 정산 기준 시각을 어떻게 잡는지 계약 때 확인해야 장부가 맞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상반기에 신규 개업해 일반수수료율을 내다가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소급 환급받습니다.
- PG(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도 같은 매출 구간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상반기 193.8만개(93.1%)가 선정됐습니다.
- 우대 구간은 반기마다 다시 선정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예전 요율을 계속 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가맹점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 "카드는 10% 더 받습니다"가 여기에 걸립니다.
단말기 · VAN · PG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담부터 개통까지
상담 · 요율 확인
연매출 구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약이 있으면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이면 됩니다.
가맹 심사
카드사 가맹 심사가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 · 시험 결제
기기를 설치하고 승인·취소를 한 번씩 돌려본 뒤 정산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수료를 손님에게 받으면 안 되나요?
가맹점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 "카드는 10% 더 받습니다"가 여기에 걸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 근거한 규정이며, 적발되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대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카드사에서 개별 통지하며, 여신금융협회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마다 다시 선정됩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상반기에 신규 개업해 일반수수료율을 내다가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소급 환급받습니다.
체크카드가 더 싼가요?
네. 모든 구간에서 체크카드 요율이 신용카드보다 낮습니다. 실제 적용 수수료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수치는 공시 기준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본문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026년 2월 14일 적용) 기준이며, 반기마다 재선정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말기 가격·약정·월 비용 등 계약 조건은 사업자와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수치는 공개된 기준입니다. 최종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등록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의 심사를 거치며, 업종·서류 요건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