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밴으로 단말기를 바꿀 수 있나요?
코밴 — 승인을 중계하는 쪽과 기기를 파는 쪽을 갈라서 정리했습니다.
가맹 등록 대상 카드사







수수료는 못 바꿔도
계약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져 업체를 옮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기기값·월 관리비·약정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 비용과 약정 잔여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의 약정 잔여 기간과 기기 소유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 제공 기기는 반납 의무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밴은 무선·휴대형 단말기 보급에 강한 VAN 사업자입니다. VAN사는 승인 신호를 중계할 뿐 대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가맹점 계좌로 직접 보내고, VAN 비용은 통상 카드사와 VAN사 사이에서 정산됩니다. 가맹점이 매달 내는 돈은 VAN 수수료가 아니라 단말기 기기값과 관리비입니다.
코밴으로 단말기를 바꿀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 업체 | 코밴 |
|---|---|
| 정체 | 무선·휴대형 단말기 보급에 강한 VAN 사업자입니다. |
| 자주 깔리는 자리 | 배달·출장·행사처럼 자리를 옮기며 결제하는 업종에 많습니다. |
| 기기 구성 | 휴대형 무선 단말기가 중심입니다. |
| 수수료 |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VAN사를 바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기값·월 관리비·약정 조건입니다. |
먼저 확인할 것
- 약정 잔여 기간 —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하는 위약금인지 정액인지
- 가맹점 번호 유지 여부 — 사업자가 그대로면 대개 유지됩니다
- 정산 계좌 변경 절차 — 서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기기 반납 방법과 기한 — 미반납 시 기기값이 청구됩니다
옮기는 순서
- 새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기기값, 월 비용, 약정, 위약금을 한 장에 적게 합니다
- 기존 계약의 위약금과 반납 조건을 확인합니다
- 가맹점 번호와 정산 계좌가 그대로인지 확인합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기기를 반납합니다
- 포스나 업무 프로그램과 연동돼 있으면 연동 설정을 다시 맞춥니다
코밴으로 옮길 만한 경우
배달·출장·행사처럼 자리를 옮기며 결제하는 업종에 많습니다. 배터리·통신 구성이 이동 결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설치가 간단합니다.
옮겨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VAN사를 바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기값·월 관리비·약정 조건입니다.
단말기 · VAN · PG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담부터 개통까지
상담 · 요율 확인
연매출 구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약이 있으면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이면 됩니다.
가맹 심사
카드사 가맹 심사가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 · 시험 결제
기기를 설치하고 승인·취소를 한 번씩 돌려본 뒤 정산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맹점 번호가 바뀌나요?
카드사 가맹 계약이 유지되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바뀌면 신규 계약이 됩니다.
위약금을 대신 내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새 계약의 약정 기간이나 월 비용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서면에 없으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기기를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무상 제공 기기는 반납 의무가 계약에 명시된 경우가 많고, 미반납 시 기기값이 청구됩니다.
수수료가 내려가나요?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VAN사를 바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기값·월 관리비·약정 조건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본문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026년 2월 14일 적용) 기준이며, 반기마다 재선정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말기 가격·약정·월 비용 등 계약 조건은 사업자와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수치는 공개된 기준입니다. 최종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등록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의 심사를 거치며, 업종·서류 요건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