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하지 않을 때 — 거부가 금지된 동시에 확인 전 조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두 조문 사이가 이 일의 자리입니다
거부가 금지된 동시에 확인 전 조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두 조문 사이가 이 일의 자리입니다. 조문이 양쪽에서 조여 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거부가 금지된 동시에 확인 전 조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두 조문 사이가 이 일의 자리입니다. 조문이 양쪽에서 조여 옵니다. 한쪽은 약사법 제24조 제1항 —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쪽은 제26조 제2항 —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용량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의심되면 발행처에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세 가지는 ① 식약처장이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허가·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적힌 경우 ②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식약처장이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적힌 경우(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정보시스템이나 처방전에 사유를 적은 경우 등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핵심은 「거부해도 되나」가 아닙니다. 확인 의무가 발동한 건인지 가리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확인 수단도 조문에 있습니다 —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조문이 양쪽에서 조여 옵니다. 한쪽은 약사법 제24조 제1항 —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쪽은 제26조 제2항 —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용량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의심되면 발행처에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세 가지는 ① 식약처장이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허가·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적힌 경우 ②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식약처장이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적힌 경우(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정보시스템이나 처방전에 사유를 적은 경우 등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핵심은 「거부해도 되나」가 아닙니다. 확인 의무가 발동한 건인지 가리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확인 수단도 조문에 있습니다 —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조제하지 않을 때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거부가 금지된 동시에 확인 전 조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두 조문 사이가 이 일의 자리입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의심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용량인가, 병용인가, 환자 연령인가, 기재 불비인가. |
| 돈과의 관계 | 조제 과오의 배상은 보험으로 일부 처리되지만 자기부담과 평판 손실은 남습니다. 그리고 과오가 처분으로 이어지면 업무정지가 매출을 통째로 멈춥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값싼 대응은 확인과 기록이고, 자금으로 메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 넘길 곳 | 발행 의료기관, 약사 배상책임보험 담당, 대한약사회, 변호사 |
| 무료 창구 | 심평원 1644-2000 · 공단 1577-1000 · 관할 보건소 · 대한약사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의심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용량인가, 병용인가, 환자 연령인가, 기재 불비인가.
- 약사법 제26조 제2항의 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확인 전 조제가 금지되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 발행 의료기관에 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문의합니다. 누구와 언제 연락했고 무슨 답을 들었는지 남깁니다. 의료법 제18조 제4항이 발행 의사에게 즉시 응할 의무를 두고 있으니, 응급환자 진료나 수술 중 같은 사유가 아니면 답이 와야 합니다.
- 답이 확인되면 그 내용대로 처리하고 기록합니다. 구두 확인도 기록하면 근거가 됩니다.
- 답이 안 오거나 명백히 위험한 건이면 조제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발행처로 돌려보냅니다.
- 조제 과오를 발견했으면 환자에게 즉시 알리고 회수·교환을 먼저 합니다. 환자 안전이 가장 앞입니다.
- 과오 사실과 조치 내용을 기록에 남깁니다. 숨기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 약사 배상책임 보험의 사고 통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통지 시기를 놓치면 보장이 막힙니다.
걸리는 지점
- 「원장이 그렇게 쓴 것이니 그대로 했다」는 설명은 약사의 확인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6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 전 조제 자체가 금지입니다.
-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약사법 제24조 제1항). 확인 불가나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사유처럼 조문에 근거를 댈 수 있는 이유여야 합니다.
- 조제 과오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덮으면 과실 문제가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 구두 확인만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확인한 적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 의사가 금기 사유를 처방전이나 정보시스템에 적어 둔 건은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예외입니다. 사유 기재를 못 보고 문의를 반복하면 서로의 시간만 씁니다.
- 저희는 임상적으로 그 처방이 맞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발행처와 약사의 몫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뜻과 구조 하나입니다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저희가 조제 가능 여부나 급여 인정,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발행 의료기관, 약사 배상책임보험 담당, 대한약사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조제 과오의 배상은 보험으로 일부 처리되지만 자기부담과 평판 손실은 남습니다. 그리고 과오가 처분으로 이어지면 업무정지가 매출을 통째로 멈춥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값싼 대응은 확인과 기록이고, 자금으로 메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조제·청구 대행이나 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처방전대로 조제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약사 책임인가요?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명백히 위험한 처방을 확인 없이 조제했다면 약사의 확인 의무가 문제 됩니다. 확인하고 기록을 남긴 경우와 결론이 다릅니다.
조제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약사법 제24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금지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사유(허가 취소 의약품, 제품명·성분명 확인 불가, 금기 성분 고시 의약품)에 해당하면 확인 전 조제가 금지되므로, 확인될 때까지 조제하지 않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유를 기록하고 환자에게 설명해 발행처로 안내하십시오.
조제 과오를 발견했습니다.
환자에게 먼저 알리고 회수·교환하십시오. 그리고 사실과 조치를 기록하십시오. 숨기면 과실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