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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은 어떻게 정해지나 — 상한금액은 천장이고 청구 기준은 실제 구입가입니다 — 차액은 그냥 남는 돈이 아닙니다

상한금액은 천장이고 청구 기준은 실제 구입가입니다 — 차액은 그냥 남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널리 잘못 알려진 것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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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상한금액은 천장이고 청구 기준은 실제 구입가입니다 — 차액은 그냥 남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널리 잘못 알려진 것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과 약제급여목록표가 품목별 상한금액을 정하는데, 급여비용은 상한금액이 아니라 구입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가 한약제 외의 약제의 급여비용을 「구입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항이 구입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으면 상한금액으로 본다고 둡니다. 즉 상환액은 실제 구입가와 상한금액 중 낮은 쪽이고, 상한금액은 천장입니다. 구입약가는 분기 가중평균가격으로 계산합니다(「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2조). 그래서 「싸게 사서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차액을 남긴다」는 구조는 제도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렇게 청구하면 그 차액이 환수 대상입니다. 저가 구입이 적법하게 약국 수익이 되는 경로는 하나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제2항과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장려금입니다(「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

여기서 가장 널리 잘못 알려진 것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과 약제급여목록표가 품목별 상한금액을 정하는데, 급여비용은 상한금액이 아니라 구입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가 한약제 외의 약제의 급여비용을 「구입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항이 구입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으면 상한금액으로 본다고 둡니다. 즉 상환액은 실제 구입가와 상한금액 중 낮은 쪽이고, 상한금액은 천장입니다. 구입약가는 분기 가중평균가격으로 계산합니다(「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2조). 그래서 「싸게 사서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차액을 남긴다」는 구조는 제도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렇게 청구하면 그 차액이 환수 대상입니다. 저가 구입이 적법하게 약국 수익이 되는 경로는 하나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제2항과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장려금입니다(「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

약값은 어떻게 정해지나 한눈에 보기

약값은 어떻게 정해지나 핵심 요약
한 줄 결론상한금액은 천장이고 청구 기준은 실제 구입가입니다 — 차액은 그냥 남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약제급여목록표에서 그 품목의 상한금액과 등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목록 고시가 수시로 갱신됩니다.
돈과의 관계약품 재고는 약국 자금의 가장 큰 덩어리이고, 약가 인하는 그 덩어리의 값을 깎습니다. 그래서 약국의 운전자금 필요액은 매출보다 재고 회전과 도매 결제 조건에 더 민감합니다. 결제 조건을 늘려 받는 것과 자금을 빌리는 것은 같은 문제의 두 해법이고, 비용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 구입으로 차액을 남기는 방식은 자금 계획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넘길 곳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목록표·구입약가 검증·장려금), 보건복지부(약가 고시), 도매 거래처, 약국 전문 세무사
무료 창구심평원 1644-2000 · 공단 1577-1000 · 관할 보건소 · 대한약사회
메디플라톤 취급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실제로 밟는 순서

  • 약제급여목록표에서 그 품목의 상한금액과 등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목록 고시가 수시로 갱신됩니다.
  • 청구는 실제 구입가로 합니다. 상한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산을 확인하십시오.
  • 의약품을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입하지 않습니다(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 예외는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와, 처방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국에서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뿐입니다.
  • 구입약가가 분기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분기 중 단가가 바뀌면 평균이 움직입니다.
  • 약가 인하나 급여 삭제 고시가 예고되면 해당 품목의 보유 재고를 먼저 셉니다.
  • 인하 시행일 전에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지, 반품 가능한 품목인지 도매에 확인합니다.
  • 급여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시행일 이후 청구가 안 됩니다. 남은 재고는 손실로 남습니다.
  •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의 틀 안에서만 합니다. 제1항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때 미리 발행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항이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를 한정합니다 —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는 경우(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와 임상적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품목은 제외), 같은 제조업자의 성분·제형은 같고 함량만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하는 경우, 지역처방의약품 목록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 대체조제를 했으면 두 가지를 따로 합니다 — 제27조 제3항의 환자 고지(사전 동의를 받았든 아니든 즉시 알립니다)와 제27조 제4항의 발행 의사 사후통보(제2항에 따른 대체조제에 한정). 통보 방법은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이 전화·팩스·컴퓨터통신에 더해 심평원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명시합니다. 법률 근거는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입니다. DUR(제23조의3)과는 별개 시스템이니 섞지 마십시오.
  • 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저가구매·대체조제·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금이 각각 다른 요건입니다.
  • 성분명 처방인지 상품명 처방인지에 따라 약국의 선택 범위가 다릅니다. 현행 제도를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싸게 사서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차액을 남기는 것은 부당청구입니다. 상한금액은 천장이고 청구 기준은 구입금액입니다. 차액은 환수 대상이고, 반복되면 업무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나 과징금(제99조)까지 갑니다.
  • 대체조제를 마진이 큰 품목으로 바꾸는 수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대체조제는 환자가 받는 약의 동일성을 전제로 요건과 사후통보 의무를 붙여 둔 제도입니다. 대체조제 장려금이 있는 것도 그 요건을 지킨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수익 목적의 품목 변경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구입약가는 심평원의 검증 대상입니다. 요양기관 명세서와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른 공급내역이 대조됩니다 — 어긋나면 서면확인이나 현지확인으로 이어집니다.
  • 약가 인하 시행일 전에 쌓아 두면 그 차액이 그대로 손실입니다. 예고를 보고 발주를 줄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 급여 삭제 품목의 재고는 반품 기한을 놓치면 전액 손실입니다.
  • 마진율의 단일 숫자를 믿지 마십시오. 장려금 지급률과 품목 구성, 거래 조건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조제 가능 여부나 급여 인정,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목록표·구입약가 검증·장려금), 보건복지부(약가 고시), 도매 거래처, 약국 전문 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저희가 조제 가능 여부나 급여 인정,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목록표·구입약가 검증·장려금), 보건복지부(약가 고시), 도매 거래처, 약국 전문 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약품 재고는 약국 자금의 가장 큰 덩어리이고, 약가 인하는 그 덩어리의 값을 깎습니다. 그래서 약국의 운전자금 필요액은 매출보다 재고 회전과 도매 결제 조건에 더 민감합니다. 결제 조건을 늘려 받는 것과 자금을 빌리는 것은 같은 문제의 두 해법이고, 비용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 구입으로 차액을 남기는 방식은 자금 계획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조제·청구 대행이나 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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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개인 연소득 · 신용등급
병의원·약국 카드매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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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산정
필요 서류
소득증빙 등 다수 · 보완 반복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매출자료
소요 기간
서류 보완 시 2~3주
평균 3영업일
고객 부담 수수료
중개 수수료 요구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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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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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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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4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한금액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은 약국이 가지나요?

아닙니다. 급여비용은 구입금액이고 상한금액은 그 천장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면 차액이 환수됩니다. 저가 구입이 적법하게 수익이 되는 경로는 장려금입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폐지된 것 아닌가요?

과거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형태는 사라졌지만 제도 자체는 장려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제2항과 시행령 제75조의2, 그리고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를 보십시오.

마진이 좋은 제네릭으로 바꿔도 되나요?

대체조제는 수익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약사법 제27조의 요건과 사후통보 의무 안에서 환자에게 동일한 약을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수익 목적의 품목 변경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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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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