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와 한약국 — 면허는 둘인데 경계를 그어 줄 조문이 없습니다 — 그래서 다툼이 안 끝납니다
면허는 둘인데 경계를 그어 줄 조문이 없습니다 — 그래서 다툼이 안 끝납니다. 약사법 제3조가 약사, 제4조가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를 각각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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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면허는 둘인데 경계를 그어 줄 조문이 없습니다 — 그래서 다툼이 안 끝납니다. 약사법 제3조가 약사, 제4조가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를 각각 정합니다. 업무 범위는 제2조 제2호에 있는데, 읽어 보면 깔끔하지 않습니다 —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입니다. 괄호 때문에 한약제제가 공통 영역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명칭입니다 — 「한약국」이라는 낱말은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전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과 판결이 쓰는 실무 용어일 뿐입니다. 오히려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일은 결론을 알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약사법 제3조가 약사, 제4조가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를 각각 정합니다. 업무 범위는 제2조 제2호에 있는데, 읽어 보면 깔끔하지 않습니다 —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입니다. 괄호 때문에 한약제제가 공통 영역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명칭입니다 — 「한약국」이라는 낱말은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전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과 판결이 쓰는 실무 용어일 뿐입니다. 오히려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일은 결론을 알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한약사와 한약국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면허는 둘인데 경계를 그어 줄 조문이 없습니다 — 그래서 다툼이 안 끝납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면허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약사 면허와 한약사 면허는 별개이고 복수면허도 있습니다. |
| 돈과의 관계 | 업무 범위를 잘못 판단해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의 매출이 멈춥니다. 개설 전에 질의해 답을 받아 두는 비용은 작습니다. 개설 자금을 보기 전에 범위 확인이 먼저인 유형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보건소(서면 질의),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변호사 |
| 무료 창구 | 심평원 1644-2000 · 공단 1577-1000 · 관할 보건소 · 대한약사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면허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약사 면허와 한약사 면허는 별개이고 복수면허도 있습니다.
- 명칭을 정할 때 약사법 제20조 제6항(미등록 약국의 명칭 사용 금지)과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2호 나목(한약·수입의약품·특정질병 전문 취급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금지)을 함께 봅니다. 「한약국」을 허용하는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조문만 있습니다.
- 다루려는 품목이 면허 범위 안인지 확인합니다. 조제에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지만(제23조 제1항), 판매 조문에는 그 한정이 없고 제44조 제1항·제50조 제4항이 약사와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묶어 놓았습니다 — 이 비대칭이 논쟁의 뿌리입니다. 애매한 품목은 관할 보건소에 서면으로 질의하십시오.
- 전문의약품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에 행정처분 조치를 하면서 약사법 제23조 제1항·제3항과 제50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문의약품 쪽은 정부 입장이 공표되어 있습니다.
- 다퉈지는 영역이면 현재의 복지부 유권해석과 최근 법원 판단을 함께 봅니다. 하나만 보면 틀립니다.
- 단체(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의 입장은 참고 자료이고 법적 결론이 아닙니다. 구분해서 보십시오.
- 처분을 받은 뒤에 다투는 것보다 미리 질의해 답을 받아 두는 쪽이 비용이 적습니다.
걸리는 지점
- 인터넷에서 「된다/안 된다」로 단언하는 글이 많습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2026년 하급심 판단들이 보도되었지만 판결문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어 사건번호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 대법원 2023도9880을 오독하지 마십시오. 이 판결이 정한 것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판매 장소 제한이 한약사에게도 같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판매할 수 있는 품목 범위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유권해석은 바뀝니다. 몇 년 전 해석으로 지금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 법제처 법령해석 13-0221은 제2조 제2호의 업무범위 구분을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으로 보았습니다. 조문이 「약사 또는 한약사」로 병렬 표기되어 있어도 업무범위가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 다만 일반의약품 판매를 직접 다룬 해석은 아닙니다.
- 복수면허자라도 개설할 수 있는 형태에 제한이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 저희는 이 논쟁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습니다. 확정된 것과 미확정인 것을 가르는 것까지가 저희 역할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저희가 조제 가능 여부나 급여 인정,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보건소(서면 질의),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업무 범위를 잘못 판단해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의 매출이 멈춥니다. 개설 전에 질의해 답을 받아 두는 비용은 작습니다. 개설 자금을 보기 전에 범위 확인이 먼저인 유형입니다.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조제·청구 대행이나 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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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나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문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문도 약사법에 없습니다. 금지 논거는 제2조 제2호의 업무범위 정의, 허용 논거는 제44조 제1항·제50조 제4항의 「약국개설자」 문언입니다. 저희가 단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으로 관할 보건소에 서면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의약품은 사정이 다릅니다 — 복지부가 2024년에 판매 불가 입장으로 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한약국」이라는 명칭은 법에 있나요?
없습니다. 약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에 「한약국」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과 판결이 쓰는 실무 용어이고, 오히려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한약 전문 취급을 암시하는 표시를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2026년에 약사회가 「약국·한약국 구분」 입법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 공백입니다.
복수면허면 둘 다 할 수 있나요?
면허는 둘이지만 개설 형태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설 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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